부동산 상속과 증여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중요한 재정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받게 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상속 및 증여 시 내는 세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며, 관련된 주요 세법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모두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고 부과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며, 미리 준비한다면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유가증권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생존한 사람이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는 보통 부모나 친척, 또는 제3자일 수 있으며, 부동산 외에도 현금, 주식, 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증여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1. 상속세 공제 항목
상속세 계산 시 먼저 공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재해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초공제: 상속세 신고 시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인적공제: 상속인의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5억 원 또는 총재산의 20%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율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로, 상속받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계산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표는 동일함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자 | 수증자 | 공제액 | 비고 |
---|---|---|---|
부부 | 부부 | 6억 원 | 법률상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 성년 | 5천만 원 | 자녀,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
직계존속 | 직계 미성년 | 2천만 원 | 자녀,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 원 | 부모님, 조부모님 |
기타친족 | 기타친족 | 1천만 원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
- 증여재산 공제액은 위의 각 구분별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
- 상속세의 공제액: 일괄공제(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증여 추정(자금출처 조사) 배제기준
당해 재산 취득일 이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 금액 등이 다음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제외 가능
단, 다음의 경우라도 객관적인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
구분 | 취득재산 | 상한부채 | 총액한도 |
---|---|---|---|
30세 미만 | 주택: 5천만 원 기타재산: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30세 이상 | 주택: 1억 5천만 원 기타재산: 5천만 원 | 5천만 원 | 2억 원 |
40세 이상 | 주택: 3억 원 기타재산: 1억 원 | 1억 원 | 4억 원 |
3. 상속세 신고와 납부 방법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현금으로 할 수 있지만, 분납이나 물납(부동산이나 주식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도 가능하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1. 증여세 공제 항목
증여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모 자녀 간: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배우자 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기타 친족 간: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증여세율
증여세율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 구조로 적용되며, 증여받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3.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상속 및 증여 시 주의사항
1. 사전 증여의 중요성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부동산 평가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시가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이 평가가 세금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세대 생략 증여
부모가 자녀가 아닌 손자나 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3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세대 생략 증여’라 하며,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세금 납부 계획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는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 절세 전략
- 가족 간 공동 소유: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전 증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전 증여가 유리합니다.
- 보험을 통한 대비: 보험 상품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부동산 상속과 증여는 복잡한 세금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리 절세 전략을 세워두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