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준비한다면 조정 대상, 1만~10만원 수수료, 60일 이내 처리기간과 최대 90일 연장, 필수서류, 상대방 불응 시 각하 가능성, 조정 성립 후 강제집행 효력과 온라인·방문 접수 순서까지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계약기간, 월세·보증금 증감, 주택 수선 문제를 소송 전에 조정해 보는 절차입니다.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10만 원이고, 원칙적인 처리기간은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히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증거와 현실적인 조정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지부, 각하 사유와 진행 절차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보증금·차임 증감, 계약기간, 보증금이나 주택 반환, 유지·수선 의무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목적의 값에 따른 수수료는 1만~10만 원이며 일부 신청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민사상 합의가 성립하며,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조정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쟁을 신청할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조정 대상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입니다. 누수 수리비, 계약 종료일, 원상회복비 공제, 보증금 반환시기처럼 임대차관계에서 직접 발생한 쟁점이 대표적입니다.
신청인은 임차인만이 아닙니다. 해당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소유권 자체의 확정처럼 임대차 조정 범위를 벗어난 쟁점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소송의 차이
| 구분 | 분쟁조정 | 민사소송 | 판단 기준 |
|---|---|---|---|
| 해결 방식 | 당사자 합의를 이끌어 조정안 제시 | 법원이 판결 | 대화로 조건 조정이 가능한지 |
| 기간 | 원칙 60일, 최대 90일 | 사건별로 차이가 큼 | 급박한 집행 필요 여부 |
| 상대방 참여 | 참여 거부 시 각하 가능 | 적법한 송달 후 절차 진행 가능 | 상대방의 협상 의사 |
| 결과의 효력 | 수락 시 민사상 합의, 조건 충족 시 집행력 |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 |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필요한지 |
조정 신청만으로 보증금 반환이나 수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참여할 가능성이 낮거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이 급하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가압류 등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면제·환급 기준
|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
|---|---|
| 1억 원 미만 | 1만 원 |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2만 원 |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3만 원 |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5만 원 |
| 10억 원 이상 | 10만 원 |
값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은 1만 원입니다. 소액임차인 중 우선변제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사유로 각하되거나 회의 소집 전에 취하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증거 정리
기본적으로 조정신청서와 절차 안내 확인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등기사항증명서처럼 당사자와 목적물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쟁점에 따라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수리 견적서, 관리비 내역, 퇴거 및 열쇠 인도 자료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증거 정리 방법
- 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사건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 각 주장 옆에 계약서 조항과 증거파일 이름을 붙입니다.
- 원하는 결과를 금액·지급일·수리기한처럼 실행 가능한 문장으로 씁니다.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 6단계
- 분쟁 유형을 구분합니다. 보증금 반환, 계약기간, 차임 증감, 수선·원상회복 중 핵심 쟁점 하나를 먼저 정합니다.
- 관할 위원회를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담당 지부를 찾습니다.
- 요구안을 숫자로 작성합니다. 청구금액, 지급기한, 분할지급 여부와 수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방문하려면 예약과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 답변과 사실조사에 대응합니다. 추가자료 요구나 출석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지 않습니다.
- 조정안을 검토해 수락 여부를 회신합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각하되는 경우와 대응
같은 분쟁으로 이미 법원 소송이나 민사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다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이 명백히 아닌 경우, 피신청인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각하됐다고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기한과 소멸시효, 이사에 따른 대항력 유지, 상대방 재산 상태 등을 확인한 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등 다음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했는가?
- 분쟁 발생일과 상대방 통지 도달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가?
- 청구금액 산식과 지급 또는 수리 기한을 명확히 적었는가?
- 문자, 계좌이체, 사진, 견적서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 같은 사건으로 이미 법원 소송이나 다른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는가?
- 상대방의 정확한 성명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했는가?
- 수수료 면제 대상이라면 증빙서류를 준비했는가?
- 조정 불성립 시 사용할 다음 법적 절차를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한쪽 당사자가 할 수 있지만,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이 2억 원이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정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공식 기준상 2만 원입니다. 면제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처리기간은 정확히 며칠인가요?
원칙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 최대 90일입니다.
5.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과 답변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누수 수리비 분쟁도 대상인가요?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은 법정 조정 대상입니다. 발생 원인과 수리 견적, 통지 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7. 조정안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합니다. 통지 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8. 성립된 조정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모든 조정서가 자동으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지급이나 주택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조정서에 기재된 경우 집행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9. 조정 중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같은 분쟁으로 소가 제기되면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급한 보전처분이나 소송이 필요하다면 접수 순서를 법률전문가와 확인하세요.
10.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 보증금, 다수의 권리관계 또는 긴급한 강제집행 문제가 있으면 별도 법률상담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필요한 절차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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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안내 — 관할, 절차, 각하 사유와 조정 효력 확인
- 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 안내·면제·환급 — 금액 구간별 수수료와 면제·환급 대상 확인
- 임대차분쟁조정 서식 안내 — 신청서와 대리인·위임장 관련 서식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조정 대상과 법적 절차 확인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60일, 최대 90일 처리기간 안내 확인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1일
본 글은 대한민국 주택임대차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 증거와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관할 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