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요건, 필요서류, 전자소송 절차, 비용, 이사 전 주의사항, HUG 보증이행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까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와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보통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전입을 옮기면 기존에 확보한 권리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남겨두는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그 권리를 보전하는 의미가 크고, 아직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를 통해 일정한 권리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 순위와 배당 가능성은 선순위 권리, 근저당, 압류, 경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도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형태의 이름보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지, 신청인이 임차인인지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상 핵심 요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하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 1: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통보, 갱신거절 통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종료되는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
조건 2: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반환받고 나머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만 받고 5천만 원을 못 받았다면 미반환 보증금이 존재하므로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 3: 신청인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며, 전차인처럼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 신청 가능한지는 별도 법률관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인이라면 계약서상 임차인 표시, 주민등록, 보증금 지급 주체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조건 4: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본인의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만료, 합의해지, 해지통보 등으로 임대차 종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부 미반환뿐 아니라 일부 미반환도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보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합니다.
3. 신청 전 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류 싸움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는지, 신청 주택이 어떤 부동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보증금 지급 내역 또는 계좌이체 내역
- 계약 종료 통지 자료
- 보증금 반환 요청 및 미반환 입증 자료
계약 종료를 입증하는 자료
임차권등기명령에서는 “계약이 끝났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이사를 결심한 것은 부족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또는 갱신거절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내용증명, 이메일, 임대인의 답장 등이 모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을 입증하는 자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도 드러나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문자, 계좌번호를 보낸 기록, 임대인이 지급을 미루겠다고 답한 메시지, 일부만 입금된 계좌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았다면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추가 자료
다가구주택의 특정 호실, 상가주택 일부,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이나 표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층 201호 전부”처럼 명확한 경우와 달리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등기할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서류 | 용도 | 발급·준비처 | 주의사항 |
|---|---|---|---|
| 임대차계약서 | 계약 당사자, 보증금, 기간 확인 | 본인 보관본 | 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함께 스캔 |
| 주민등록등본·초본 | 전입일, 주소변동 확인 | 정부24, 주민센터 | 주소변동 이력 포함 여부 확인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주택 부동산 표시 확인 |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 집합건물은 동·호수 정확히 확인 |
| 계약 종료 통지 자료 | 임대차 종료 사실 입증 |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 발송일, 수신자, 내용이 보이도록 보관 |
| 보증금 미반환 자료 | 반환 지체 사실 입증 | 계좌내역, 문자, 내용증명 등 | 미반환 금액을 숫자로 정리 |
| 도면 또는 호실 표시 자료 | 임차 부분 특정 | 건축물현황도, 계약서 첨부도면 등 | 건물 일부 임차 시 필요 가능성 |
4. 전자소송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방문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서류 스캔, 전자서명, 비용 납부, 사건 정보 입력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신청 흐름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민사 신청 관련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신청인, 피신청인, 임차주택 표시, 보증금,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에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반환 요청 증거를 첨부합니다.
- 인지대, 송달료, 등기촉탁 관련 비용 등을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 전자서명 후 제출하고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신청이유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신청이유는 길게 감정적으로 쓰기보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일, 임차주택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전입일, 확정일자, 계약 종료 통지일, 종료일, 반환받지 못한 금액, 임대인의 미반환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전자소송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초보자가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부동산 표시 입력, 첨부파일 형식,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 관련 납부 정보 입력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적힌 소재지번, 건물명, 동·호수, 전유부분 표시를 그대로 확인하고, 파일은 PDF 또는 이미지 형태로 식별 가능하게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촉탁 관련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수입인지 2,000원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총비용은 송달 대상, 납부 방식, 법원 안내, 등기촉탁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화면의 납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법원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방문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전자서명 이용이 어려운 사람, 서류 스캔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방문 신청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순서
-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자료,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 증거를 준비합니다.
- 법원 민사신청 접수 창구 또는 안내 창구에서 접수 절차를 확인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 등 필요한 비용을 납부합니다.
-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보관합니다.
- 보정명령 또는 결정문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
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차주택 표시, 보증금액, 임대차계약일, 점유개시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주소, 등기부상 주소, 내용증명 반송 내역 등을 토대로 법원 안내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전 확인할 것
- 관할 법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최신인지 확인합니다.
- 문자·카카오톡 증거는 날짜와 상대방 번호가 보이게 출력합니다.
- 보증금 일부 반환이 있었다면 미반환 잔액을 계산해 둡니다.
6. 신청 후 진행 과정과 확인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 심사, 보정명령, 결정, 등기촉탁, 등기부 기입 확인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이사를 앞둔 임차인은 등기 완료 전후의 시점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 후 일반적인 진행 과정
- 법원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합니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합니다.
-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을 진행합니다.
- 등기부에 주택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 임차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확인: 등기부 기입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입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확인해 임차권등기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전에 이사 가도 되나요?
보증금을 지키는 관점에서는 등기 완료 전 이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목적 자체가 이사 후 권리 상실 위험을 막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박한 사정으로 먼저 나가야 한다면 법률 상담이나 보증기관 상담을 통해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에는 말소에 협조하되, 반드시 실제 입금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를 먼저 말소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식의 요청은 매우 위험합니다.
7. 보증금 회수와 HUG 보증이행 연결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직접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임대인과의 협상,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 배당,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절차에 가깝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되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압박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자력이 없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다면 별도 회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사고 요건, 계약 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이행청구 서류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HUG는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일정 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을 보증사고로 안내하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보증상품, 가입 시점, 사고 유형에 따라 예외나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HUG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은 언제 검토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투지 않지만 돈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 여부, 보증금 액수, 원상복구비, 관리비, 하자 책임 등을 두고 다툼이 크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임차주택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외에도 배당요구, 권리신고, 확정일자, 전입일, 선순위 권리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 사건에서는 하루 차이, 순위 차이, 배당요구 종기 준수 여부가 실제 회수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전세피해지원센터, 변호사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우선 검토할 절차 | 핵심 목적 | 주의사항 |
|---|---|---|---|
| 이사 예정인데 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 등기부 기입 확인 후 이사 |
| 임대인이 반환 약속만 반복 | 내용증명, 지급명령 | 반환 압박 및 집행권원 확보 | 이의신청 시 소송 전환 가능 |
| HUG 보증 가입 | 보증사고 통지, 임차권등기, 이행청구 |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 | 상품별 서류와 기한 확인 |
| 주택 경매 진행 | 권리신고, 배당요구, 법률상담 | 배당 절차 참여 | 배당요구 종기 준수 |
8.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가장 큰 실수는 급한 마음에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거나,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거나, 임대인의 말만 믿고 말소부터 해주는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수 1: 등기 완료 전 전출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전 전출하면 권리관계에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목적은 이사 후 권리 상실 위험을 막는 것이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입 이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수 2: 계약 종료 통지 증거 부족
임차인이 만기 전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나는 들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 3: 임대인 말만 믿고 기다리기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대출이 나오면 주겠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이 준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미반환 가능성이 보이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실수 4: 일부 보증금을 받았다고 안심
보증금 일부를 받았더라도 잔액이 남아 있다면 여전히 미반환 보증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남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임대인과의 대화에서 “잔여 보증금 ○○원 미반환”이 드러나도록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실수 5: 임차권등기 말소를 먼저 해주는 것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권등기 말소를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전액이 실제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말소에 응하면 위험합니다. 말소는 반환 완료 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 임차권등기 말소 금지
- 등기 완료 전 전출·이사 신중 판단
- 계약 종료 통지는 반드시 증거로 보관
- 임대인의 구두 약속만 믿고 장기간 방치 금지
- 경매·압류·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전문가 상담 권장
공식 자료 확인 링크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률 효과가 큰 절차이므로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 설명과 신청 요건은 생활법령정보, 법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라인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거나 종료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먼저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전체 보증금, 반환받은 금액, 미반환 금액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Q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 바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절차 관련 서류가 송달되거나 통지될 수 있고, 법원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절차입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는 임대인의 자발적 반환, HUG 보증이행, 지급명령, 소송, 경매 배당 등 후속 절차와 연결해 진행해야 합니다.
Q6.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 청구 방식, 인정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월세 보증금도 임차권등기명령 대상인가요?
월세 계약이라도 보증금이 있고,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반환받지 못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보다 보증금 반환채권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8. 상가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도 별도 요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는 적용 법률과 요건이 다르므로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키는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의 핵심은 복잡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먼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남긴 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 결정과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명확한 반환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 통지 자료와 보증금 반환 요청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등기 완료 전 이사나 전출은 신중해야 하며,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 임차권등기 말소를 먼저 해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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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년 5월 9일
참고자료 및 출처
-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및 절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조문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전자제출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및 보증사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