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찰 저감률은 법원별로 보통 20% 또는 30%입니다. 법원별 참고표, 감정가 5억 원 기준 회차별 최저가·보증금 계산표, 유찰 원인 판별과 입찰가를 정하는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경매 유찰 저감률은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때 다음 회차 최저매각가격을 얼마나 낮추는지를 뜻하며, 법원에 따라 보통 20% 또는 30%입니다. 서울권 법원은 20%를, 인천·수원(본원) 등 다수 법원은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정확한 값은 해당 사건 매각공고에 나온 최저매각가격이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회차별 계산표, 보증금 계산, 유찰 물건에서 입찰가를 정하는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공식 사이트에서 사건별 매각기일과 최저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유찰되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잡습니다(민사집행법 제119조).
- 저감률은 법원별 운영 기준으로 20% 또는 30%가 일반적이며, 사건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 감정가 5억 원이 2회 유찰되면 20% 법원은 3.2억 원, 30% 법원은 2.45억 원이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그 회차 최저매각가격의 10%(재매각은 20%가 흔함)입니다.
- 유찰이 많은 물건은 싸 보이지만 인수 권리·하자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경매 유찰 저감률이란
매각기일에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 없으면 그 회차는 유찰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19조는 이때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상당히 낮춘다”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각 법원 실무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같은 감정가라도 어느 법원 사건이냐에 따라 2회차 가격이 달라집니다.
저감은 직전 회차 최저가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20% 법원이라면 감정가의 80% → 64% → 51.2%로, 30% 법원이라면 70% → 49% → 34.3%로 떨어집니다. 회차 간격은 보통 한 달 안팎이지만 사건마다 다르니 기일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별 저감률 참고표
아래 표는 공개 경매정보와 업계 자료를 모은 참고값입니다. 같은 법원이라도 사건 종류, 재매각,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 공고와 대조하세요.
| 법원(관할권) | 참고 저감률 | 비고 |
|---|---|---|
|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 20% | 서울권 |
| 수원지법 안양지원 | 20% | 경기 남부 일부 |
| 의정부·인천·수원(본원) | 30% | 수도권 다수 |
| 대전·대구·광주·울산·전주·제주·춘천 | 30% | 지역 본원 다수 |
| 부산·창원 | 20% | 일부 지원·물건 종류별 예외 |
저감률이 높은 법원은 가격이 빨리 내려가는 만큼 2회차에 경쟁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감률을 30%로 바꾼 법원에서 2회차 낙찰가율이 오른 사례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싸게 시작한다고 싸게 낙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차별 최저매각가격 계산표
감정가 5억 원 아파트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각 회차 최저가의 10%로 계산했습니다.
| 회차 | 20% 법원 최저가 | 보증금(10%) | 30% 법원 최저가 | 보증금(10%) |
|---|---|---|---|---|
| 1회(신건) | 5억 원 | 5,000만 원 | 5억 원 | 5,000만 원 |
| 1회 유찰 후 | 4억 원 | 4,000만 원 | 3억 5,000만 원 | 3,500만 원 |
| 2회 유찰 후 | 3억 2,000만 원 | 3,200만 원 | 2억 4,500만 원 | 2,450만 원 |
| 3회 유찰 후 | 2억 5,600만 원 | 2,560만 원 | 1억 7,150만 원 | 1,715만 원 |
공식으로 쓰면 n회 유찰 후 최저가 = 감정가 × (1 − 저감률)ⁿ입니다. 법원은 천 원 단위 이하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 공고 금액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찰표에는 공고된 금액 기준으로 보증금을 넣어야 무효를 피합니다.
보증금 계산과 무효 사례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유찰 물건 입찰가 정하는 6단계
1단계: 공고된 최저가와 저감률을 확인합니다. 법원경매정보의 기일 내역에서 회차별 최저가를 보면 그 사건에 적용된 저감률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표보다 공고가 우선입니다.
2단계: 왜 유찰됐는지부터 찾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인수되는 임차인 보증금, 소멸되지 않는 권리, 비고란 특이사항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아 유찰된 것인지, 권리 문제 때문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단계: 시세를 다시 잡습니다. 감정은 몇 달 전 시점이라 현재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인근 급매 호가로 현재 가치를 따로 추정합니다.
4단계: 총 투입비를 계산합니다. 낙찰가 + 인수 금액 + 취득세 등 세금 + 명도·수리비 +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을 더합니다. 이 합계가 시세보다 충분히 낮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5단계: 대출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경락잔금대출은 낙찰가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LTV·DSR 등으로 정해지므로, 입찰 전 가심사를 받아 잔금 부족 위험을 없앱니다.
6단계: 다음 회차까지 기다릴지 판단합니다. 저감 후 가격이 내 목표가 아래로 떨어진다면 기다리는 선택도 있지만, 저감률이 높은 법원일수록 다음 회차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목표가를 정해 두고 그 이상은 쓰지 않는 원칙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찰 횟수별 위험 신호
| 유찰 횟수 | 흔한 원인 | 먼저 볼 것 |
|---|---|---|
| 1회 |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음, 시장 관망 | 현재 실거래가와 감정가 차이 |
| 2회 | 입지·상품성 약점, 명도 부담 | 점유자 현황, 관리비 체납 |
| 3회 이상 | 대항력 임차인 인수, 유치권·법정지상권 주장, 지분 물건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인수 금액 합산 |
3회 이상 유찰된 물건은 최저가만 보면 매력적이지만, 인수할 보증금을 더하면 시세와 비슷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은 권리분석에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비용이 손실보다 훨씬 쌉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보증금을 감정가가 아니라 그 회차 최저매각가격 기준으로 계산했는가
- 재매각 사건이라 보증금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 사건 공고의 최저가와 내 계산이 일치하는가
- 유찰 원인을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했는가
- 인수 금액·세금·명도비를 더한 총 투입비가 시세보다 낮은가
- 경락잔금대출 가심사를 받았는가
- 다음 회차 일정이 변경·연기되지 않았는지 전날 다시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저감률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은 “상당히 낮춘다”고만 정하고 비율은 법원 실무에 맡깁니다. 그래서 법원마다 다릅니다.
2. 내 사건 저감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경매정보 사건 상세의 기일 내역에서 회차별 최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 2회차부터 보증금도 줄어드나요?
네. 보증금은 해당 회차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일반적이라 함께 줄어듭니다.
4. 재매각이면 저감률도 달라지나요?
재매각은 보증금이 20%로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최저가는 직전 조건을 이어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고를 확인하세요.
5. 유찰이 계속되면 끝없이 내려가나요?
남을 가망이 없으면 경매가 취소될 수 있어(무잉여) 무한정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6. 최저가에 딱 맞춰 쓰면 낙찰되나요?
최저가 이상이면 유효하지만 낙찰은 최고가 입찰자에게 갑니다. 경쟁이 있으면 더 높게 써야 합니다.
7. 저감률 30% 법원이 더 유리한가요?
가격은 빨리 내려가지만 경쟁도 몰립니다. 낙찰가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8.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유찰이 적나요?
대체로 신건에서 바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저감을 기다리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9. 회차 사이에 채무자가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 전이라면 취하·정지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날 사건 진행 상태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10. 계산기 사이트 값과 공고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언제나 법원 공고가 우선입니다.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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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 제119조(새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 저감 근거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사건별 기일 내역, 최저매각가격, 매각물건명세서
법원별 저감률 표는 공개 경매정보와 업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값입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본 글은 일반적인 경매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권리분석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저매각가격·보증금·매각조건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법원 공고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