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취하 방법과 동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매수신고 전 채권자 단독 취하, 이후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 동의, 대금 완납 후 불가 기준, 임의·강제경매별 채무자 대응 수단과 취하 절차 6단계를 확인하세요.

경매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거두어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매각기일에 누군가 입찰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채권자 혼자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신고가 나온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매각허가 후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취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갚아 경매를 멈추려는 소유자라면 매각기일 전에 변제와 취하서 제출을 끝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취하 요건, 채무자의 대응 수단, 서류와 실수 방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매각기일, 매수신고 여부,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매수신고 전: 경매신청 채권자가 단독으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매수신고 후: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
- 대금 완납 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
- 매수신고 뒤에는 채무를 전부 갚은 증서를 내도 같은 동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받지 못하면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고, 채권자는 배당으로 채권을 정산받게 됩니다.
경매 취하란 무엇이고 누가 하나
경매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직접 취하서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매신청 채권자(근저당권자, 판결을 받은 채권자 등)가 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경매를 멈추려면 보통 채무를 갚고 채권자에게 취하서를 받아 법원에 내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취하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이중으로 경매를 신청해 둔 경우에는 한 채권자의 취하만으로 경매 전체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어떤 근거로 시작됐는지에 따라 대응도 달라지므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차이를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진행 단계별 경매 취하 요건 비교표
| 진행 단계 | 취하 가능 여부 | 필요한 동의 | 실무 판단 |
|---|---|---|---|
| 경매개시결정 ~ 매각기일 전 | 가능 | 없음(채권자 단독) | 가장 확실한 시점 |
| 매각기일에 유찰 | 가능 | 없음 | 다음 기일 전 처리 |
| 매수신고 후 ~ 매각허가결정 전 | 조건부 가능 | 최고가매수신고인 + 차순위매수신고인 | 동의 협상 필요 |
| 매각허가결정 후 ~ 대금 완납 전 | 조건부 가능 | 매수인 + 차순위매수신고인 | 대금지급기한 확인 |
| 대금 완납 후 | 불가 | — |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 |
재매각 단계에서는 대금을 내지 못해 재매각을 일으킨 종전 매수인은 동의권자가 아니며, 그 시점의 새 최고가매수신고인 동의를 확인하면 된다는 대법원 결정(99마468)이 있습니다. 차순위 신고가 있었는지는 매각기일 결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차순위 제도는 차순위매수신고 자격과 절차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임의경매·강제경매별 채무자 대응 수단
채권자가 취하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경매 종류에 따라 다른 법적 수단을 검토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방향이며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임의경매(근저당 등 담보권 실행) | 강제경매(판결·지급명령 등) |
|---|---|---|
| 가장 흔한 해결 | 피담보채무 변제 → 채권자 취하서 제출 | 판결 채무 변제 → 채권자 취하서 제출 |
| 채권자 비협조 시 | 변제로 담보권 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담보권 말소 서류 제출 검토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강제집행정지 신청 검토 |
| 시간 한계 | 매수인 대금 완납 전까지 | 매수인 대금 완납 전까지 |
| 주의 | 매수신고 후에는 동의 문제가 남을 수 있음 | 집행정지에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음 |
경매 비용은 감정평가, 송달, 현황조사 등에 이미 쓰인 절차비용이 있어 취하할 때 채권자와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 금액을 협의할 때 원금·이자·연체이자뿐 아니라 경매신청 비용 부담도 함께 확정해 두어야 취하서를 받는 과정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경매 취하 절차 6단계
1단계: 사건번호와 다음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해 매각기일, 유찰 여부, 매수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남은 기간이 협상 전략을 좌우합니다.
2단계: 경매신청 채권자와 변제 금액을 확정합니다
원금, 이자, 연체이자, 경매신청 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중 경매신청 채권자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단계: 변제와 동시에 취하서를 받습니다
송금과 취하서 교부를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매계가 많으니 미리 안내받으세요.
4단계: 매수신고가 있었다면 동의서를 확보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동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5단계: 집행법원 경매계에 제출합니다
취하서와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매각기일 직전이라면 접수 직후 경매계에 전화로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6단계: 사건 종결과 등기 정리를 확인합니다
사건 상태가 취하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되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근저당까지 정리하려면 별도로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취하 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동의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고 사건은 끝나며, 동의하지 않으면 매각허가와 대금 납부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 측이 입찰 준비 비용 등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 정한 금액은 없고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동의 여부를 정할 때는 이미 들인 권리분석·대출 상담 비용, 명도 예상 기간, 다른 물건으로 옮길 기회비용을 함께 따져 보세요. 매각허가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매각불허가 신청 사유와 매각허가결정 항고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하·변경·정지·취소의 차이
| 용어 | 의미 | 입찰자에게 주는 신호 |
|---|---|---|
| 취하 | 신청 채권자가 신청 철회, 사건 종결 | 물건이 사라짐 |
| 변경 | 매각기일만 다른 날로 바뀜 | 협상 진행 중일 가능성 |
| 정지 | 법원 결정으로 절차 일시 중단 | 소송 결과에 따라 재개 가능 |
| 취소 | 법원이 절차 자체를 없앰(담보권 소멸 등) | 사건 종결 |
관심 물건이 반복해서 “변경”된다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 협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입찰 준비에 비용을 많이 들이기 전에 진행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다음 매각기일 날짜를 정확히 확인했다
- 경매신청 채권자가 한 명인지, 이중 경매신청이 있는지 확인했다
- 변제 총액에 경매신청 비용이 포함되는지 확정했다
- 송금과 취하서 수령을 같은 날 처리하도록 일정을 잡았다
- 매수신고가 있었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
- 취하서·동의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준비했다
- 제출 후 사건 상태가 취하로 바뀌었는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채무자가 직접 경매 취하서를 낼 수 있나요?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갚고 채권자에게 취하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매각기일 당일 아침에 갚으면 취하되나요?
입찰이 시작되기 전 취하서가 경매계에 접수·처리되어야 안전합니다. 당일 처리는 위험하니 최소 며칠 전에 마무리하세요.
3. 낙찰자가 동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동의 없이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청구이의의 소 같은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4.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최고가매수인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네, 차순위 신고가 없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매각허가 후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5. 취하되면 낙찰자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면 매수신고인은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반환 절차는 담당 경매계 안내를 따릅니다.
6. 대금을 납부한 뒤 채무를 갚으면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대금 완납으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취하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은 매각대금은 배당 절차로 정리됩니다.
7. 취하 후 같은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이 남아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야 하며 종전 절차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8. 취하와 기일 변경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원경매정보의 사건 진행 내역에 “취하” 또는 “변경”으로 표시됩니다. 변경은 날짜만 바뀐 것이라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9. 공매도 같은 방식으로 취하되나요?
공매는 법원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절차라 규정이 다릅니다. 차이는 공매와 경매 차이를 참고하세요.
10. 낙찰자가 잔금을 못 내면 취하 동의는 누구에게 받나요?
재매각 단계에서는 잔금을 미납한 종전 매수인은 동의권자가 아니며, 새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확인하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취하 동의권자가 되는 차순위 신고 기준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민사집행규칙
-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 사건 진행 내역, 매각기일 확인
- 로톡 법률 칼럼 — 매수신고 이후 취하 동의 요건과 재매각 판례 해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취하 가능 여부와 대응 수단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경매계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