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청약 세목별로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최신 세법과 2020년 8월 12일 분기점, 시가표준액 2억 완화 기준까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 저도 2년 전에 오피스텔을 한 채 사면서 이 미로 같은 규정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거든요. 분양사무실 직원이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부담 없이 사세요”라고 했는데, 막상 양도세 신고할 때 세무사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쓰셨으면 주택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진 기억이 납니다.
결국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취득세에서는 비주택, 양도세에서는 주택이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2026년 현재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오피스텔 세금이 헷갈리는 진짜 이유
오피스텔의 법적 정체는 준주택입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살 수 있게 지어진 묘한 건물이에요. 이 어정쩡한 신분이 세금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출발점이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골치가 아픕니다. 명백한 주택으로 보면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비주택으로 보면 주거용으로 쓰면서 다주택 규제를 피해 가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세목마다 다른 기준”이라는 절충안이에요. 결과적으로 납세자만 죽어나는 구조가 됐지만요.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도 규제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1억에서 2억으로 완화됐고,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연장됐어요. 이런 흐름을 모르고 예전 정보로 판단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르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중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만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같은 시점 이전에 취득했거나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서 빠져요.
세목별 주택수 포함 기준 한눈에
제가 세무사한테 받은 자료를 토대로 표로 정리해봤어요. 이 표 하나만 외워두셔도 90%는 해결됩니다. 다만 표는 큰 그림용이고, 본인 사례가 애매하다 싶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 구분 | 주거용 오피스텔 | 업무용 오피스텔 |
|---|---|---|
| 취득세 | 포함 (2020.8.12 이후) | 제외 |
| 양도소득세 | 포함 (실질 기준) | 제외 |
| 종합부동산세 | 포함 | 제외 |
| 재산세 | 주택분 부과 | 건축물분 부과 |
| 청약 무주택 자격 | 제외 (무주택 인정) | 제외 (무주택 인정) |
여기서 가장 황당한 부분이 보이시죠. 청약할 때는 분명히 무주택자인데, 양도세 낼 때는 다주택자가 되는 그 모순. 같은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도 잣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보유한 채로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된 다음에 양도세 폭탄 맞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어요. 표에는 단순화해서 적었지만, 실제로는 “예외의 예외”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오피스텔, 지방 저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오피스텔 같은 케이스는 별도 규정이 적용돼요. 자세한 건 아래 섹션에서 풀게요.
취득세 – 2020년 8월 12일이 분기점
취득세는 비교적 깔끔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오피스텔을 새로 살 때의 취득세율은 주택수와 무관하게 4.6%(취득세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입니다. 무주택자가 사든, 10주택자가 사든 똑같이 4.6%예요. 일반 주택의 1~3% 세율보다 훨씬 비싸지만, 다주택자 중과 8~1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다른 주택을 살 때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느냐의 문제. 여기서 2020년 8월 12일이라는 날짜가 결정적이에요. 이 날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 주택분 부과)이라면 다음 주택을 살 때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전에 취득했거나 업무용이라면 빠져요.
제 지인 한 분이 2019년에 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2024년에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면서 다주택자 중과 12%가 나오는 줄 알고 패닉이 왔거든요. 그런데 세무사가 확인해보니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분이라 주택수에서 빠져서 일반세율 1~3%로 끝났어요. 날짜 하나로 수천만 원이 왔다갔다 한 거죠.
2025년 1월 2일부터는 추가 변수도 생겼습니다. 지방 저가 오피스텔(공시가 2억 이하, 비수도권 소재)은 취득세 중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이전에는 1억 이하였는데 기준이 두 배로 완화된 거죠. 다만 수도권은 여전히 1억 이하 기준이 유지되고, 양도세나 종부세 중과 판단에는 이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양도세 – 실질 사용 용도가 모든 걸 결정
양도세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취득세처럼 깔끔한 날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실제로 누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판단합니다. 이걸 세무 용어로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요.
국세청 입장은 분명합니다. 오피스텔이 사무실로 등록돼 있어도, 임차인이 거기서 잠자고 밥 먹고 살았다면 그건 주택이에요. 반대로 주거용으로 분양받았어도 실제로 사무실로만 썼다면 비주택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전기·수도 사용량, 주민등록 이전 여부, 배달 기록, 인터넷 가입 내역 같은 게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 사례를 보면 오피스텔 임차인이 그곳에 주민등록을 옮겼거나, 임대차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시했거나, 전입세대확인서로 거주가 확인되면 거의 100% 주택으로 봅니다. 세무서가 의심하면 임차인한테 전화해서 “거기 살았나요?”라고 물어보기까지 해요.
1주택 + 1오피스텔 보유자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으면 세금이 수억 원 단위로 뛸 수 있어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차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양도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항이 연장됐다는 점이에요. 2025년 5월 29일까지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1년 더 연장돼서, 일정 조건 충족 시 기본세율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정책적 한시 조치라 매년 연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해요.
중과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 + 기준시가 3억 이하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이건 양도세 중과세 적용 여부를 따질 때만 쓰는 기준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때는 적용되지 않으니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종부세·재산세 그리고 청약 무주택 자격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비슷한 논리예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이라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즉 주거용으로 신고된 오피스텔은 종부세에서도 주택수로 카운트돼요.
재미있는 건 재산세 자체는 본인이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변동신고를 하면 주택분 재산세(0.1~0.4%)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건축물분 재산세(0.25%)가 적용돼요.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재산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되니까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청약 영역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서 몇 채를 가지고 있든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돼요. 100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통장 만들고 무주택 청약 가능합니다.
단, 함정이 있어요. 공공분양·특별공급에서 자산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오피스텔도 자산으로 잡힙니다. 무주택자 자격은 인정되지만 자산 한도(소득 분위별 다름)를 초과하면 청약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주택수에서 빠진다 = 무조건 청약 OK”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축 아파트 청약을 노리신다면, 청약 단계에서는 무주택자로 들어갈 수 있지만 당첨 후 입주하는 시점에 양도세·종부세 측면에서는 다주택자가 됩니다.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재산세 고지서로 확인하시고, 양도 전략까지 미리 설계해두세요.

주택수에서 빼는 합법적인 두 가지 방법
결국 모두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내 오피스텔, 어떻게 하면 주택수에서 뺄 수 있나?”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임차인을 사업자등록자로 바꾸거나,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용”으로 명시하고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단, 이미 주거용으로 임차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고, 새 계약 갱신 시점부터 천천히 바꿔야 해요. 그리고 “서류상 업무용, 실질 주거용”이라면 양도세 단계에서 다 들통납니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에요. 오피스텔을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수가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한 단기임대(4년)는 폐지됐고,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새로 도입됐어요. 등록 요건(임대료 5% 증액 제한, 의무임대기간 등)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와 함께 혜택이 추징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1주택 + 1오피스텔 보유자가 계셨는데, 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어요. 그런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본인이 그 거주주택에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놓쳐서 비과세가 부인됐거든요. 등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주 요건까지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두 방법 다 만능은 아닙니다. 업무용 전환은 임대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 기간 동안 매도가 제한돼요. 본인의 자산 구조와 향후 처분 계획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은 비용이 들더라도 한 번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 잘못 선택하면 절세하려다 더 큰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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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어떤 세금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다층 구조라는 점, 그리고 같은 한 채라도 사용 용도가 어떻게 입증되느냐가 결정적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큰 그림은 잡힙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청약 자격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분이라면 양도 시점의 사용 용도 관리가 핵심이고, 임대 수익 목적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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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부동산 거래·세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실수요자의 세금 이슈를 풀어쓰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