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유찰 시 최저매각가격이 20~30%씩 하락합니다. 법원별 저감률 차이, 유찰 횟수별 실제 금액 시뮬레이션, 무잉여 취소 조건, 투자 전략과 주의사항까지 실전 경험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법원경매에서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20~30%씩 떨어진다는 건 많이들 아시죠? 근데 정확히 몇 회에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가 되는지, 법원마다 왜 저감률이 다른지까지 제대로 정리한 글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저는 2019년부터 법원경매에 직접 참여해왔거든요. 처음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아파트 물건 하나를 봤는데, 2회 유찰이라 감정가의 49%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거 반값 아니야?” 싶었는데 권리분석을 해보니 선순위 임차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경매 초보든 경험자든 유찰 횟수에 따른 가격 변화 구조를 정확히 모르면 입찰가 산정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글에서 법원별 저감률부터 실제 시뮬레이션 수치,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투자 판단 기준까지 빠짐없이 풀어보겠습니다.

경매 유찰이란?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관계
경매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용어가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이에요. 이 두 개를 혼동하면 입찰가 계산부터 꼬이거든요. 감정가는 법원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산출한 해당 부동산의 시가 추정액입니다. 법원경매가 시작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죠.
최저매각가격은 말 그대로 “이 가격 이하로는 못 판다”는 법원이 정한 하한선이에요. 1회차 경매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와 같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유찰이 되면 그때부터 최저매각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찰이 뭐냐면,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한 명도 없거나, 최고가 입찰자가 매수 신청 보증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 해당 매각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번 경매는 없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법원은 새 매각기일을 잡으면서 최저매각가격을 낮춰요. 이걸 ‘저감’이라 하고, 낮추는 비율을 ‘저감률’이라 부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유찰 시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히’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는 명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 법원이 자체적으로 저감률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법원마다 다른 이유예요.
법원별 유찰 저감률 — 서울 20%, 인천 30%의 차이
같은 감정가 5억짜리 아파트라도 서울에서 2회 유찰되면 최저매각가격이 3억 2천만 원인데, 인천에서 2회 유찰되면 2억 4,500만 원이에요.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모르고 “2회 유찰이니까 대충 60% 정도겠지” 하면 큰일 납니다.
📊 전국 주요 법원 유찰 저감률 현황
서울 전 지역(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20%, 의정부·안양지원 20%, 부산 동부·서부지원 20%가 적용됩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고양지원·여주지원 등 경기·인천 대부분은 30%입니다. 특이하게 광주·목포·순천·해남 지원은 1회 유찰 시 30%, 이후부터 매 회차 20%를 적용하는 혼합형 구조예요.
저감률이 왜 법원마다 다른지 의문이 생기실 텐데, 이건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과 관련이 깊어요. 서울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은 20%만 낮춰도 다음 회차에 입찰자가 붙을 확률이 높거든요. 반면 인천이나 경기 일부 지역은 30%를 내려야 비로소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수원지방법원 물건은 30% 저감이 적용되니까 2회 유찰만 돼도 감정가의 49%까지 떨어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물건은 2회 유찰 돼도 64%거든요. 똑같이 2회 유찰인데 가격 체감이 완전히 달라요. 입찰 전에 해당 법원의 저감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유찰 횟수 | 저감률 20% 적용 | 저감률 30% 적용 |
|---|---|---|
| 1회차 (신건) | 감정가 100% | 감정가 100% |
| 1회 유찰 후 | 감정가의 80% | 감정가의 70% |
| 2회 유찰 후 | 감정가의 64% | 감정가의 49% |
| 3회 유찰 후 | 감정가의 51.2% | 감정가의 34.3% |
| 4회 유찰 후 | 감정가의 40.96% | 감정가의 24.01% |
유찰 횟수별 최저매각가격 시뮬레이션
표로 보면 깔끔한데, 실제 금액으로 보면 체감이 확 달라져요. 감정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서울(20% 저감) 기준으로 1회 유찰이면 최저매각가격이 4억 원, 2회 유찰이면 3억 2천만 원, 3회 유찰이면 2억 5,600만 원이 됩니다. 감정가의 반 정도가 되려면 3회 유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인천·경기(30% 저감) 기준으로는 1회 유찰 후 3억 5천만 원, 2회 유찰 후 2억 4,500만 원, 3회 유찰 후 1억 7,150만 원. 감정가 5억짜리가 1억 7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감률이 “감정가 기준”이 아니라 “직전 회차 최저매각가격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20% 저감이라고 해서 매번 감정가에서 20%씩 빼는 게 아니거든요. 직전 최저매각가격에서 20%를 빼는 거라 복리처럼 계산됩니다. 그래서 3회 유찰되면 감정가의 51.2%가 되는 거예요 (80% × 80% × 80% = 51.2%). 30% 저감은 70%를 세 번 곱하니까 34.3%까지 떨어지고요.

제가 2022년에 실제로 입찰했던 수원지방법원 물건이 있었어요. 감정가 3억 8천만 원짜리 빌라였는데, 3회 유찰 후 최저매각가격이 1억 3,034만 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감정가의 34.3%. “이 가격이면 대박 아니냐”고 했는데, 가보니 건물 상태가 엉망이고 선순위 전세권이 걸려 있었어요. 추가로 물어줘야 할 금액을 합치면 결국 시세랑 비슷해지더라고요.
유찰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 무잉여 취소와 특별매각
놀랍게도 법원경매에서 유찰 횟수에는 법적 제한이 없어요. 17회 유찰된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4~5회 유찰 이후에 대부분 정리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한 번에 4회차까지 매각기일 일정을 잡고, 4회차에서도 유찰되면 다시 5~8회차 일정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계속 유찰이 반복되면 결국 ‘무잉여(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도달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르면,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해도 남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자가 남을 것이 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경매가 취소돼요.
⚠️ 주의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는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1순위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라면 무잉여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유찰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해요. 입찰 전에 경매 신청 채권자의 순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매각이라는 제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에 대해 법원이 매각 조건을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입찰보증금을 최고가 입찰가액의 20%나 30%로 올리는 식의 특별매각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재매각(낙찰자가 대금을 안 낸 경우의 재진행)과 특별매각은 다른 개념인데, 초보자들이 자주 혼동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경매를 ‘취하’할 수도 있어요. 취하는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경매를 거두는 것이고, 취소는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니 구별하셔야 합니다. 여러 번 유찰되어 가격이 많이 떨어진 물건 중에 갑자기 취하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건 채무자가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 합의가 된 경우입니다.
유찰 물건 투자 전략과 권리분석 핵심
경매 고수들이 3회 이상 유찰 물건을 노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20% 저감 기준으로 3회 유찰이면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의 약 51%까지 떨어지니까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대체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거나,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토지 위 건물 같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물건 자체의 하자. 건물 노후화가 심하거나, 도로 접근성이 나쁘거나, 특수 용도 건물이라 일반인이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예요.
💡 꿀팁
권리분석의 핵심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 중 가장 빠른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뒤에 설정된 권리는 낙찰로 자동 말소돼요. 이 판단이 투자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제가 실전에서 써먹는 방법이 있는데, 유찰 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먼저 꼼꼼히 읽어요. 여기에 인수할 권리, 점유 관계, 임차인 현황이 다 나옵니다. 그다음 등기부등본으로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현장답사를 가요. 서류상 깨끗해 보이는데 현장에 가보면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물건은 당연히 패스했습니다.
또 하나, 유찰 물건의 감정가 자체가 현재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경매 감정은 보통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이루어지는데, 감정 시점부터 실제 매각기일까지 6개월~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 사이에 부동산 시세가 빠졌다면 감정가 자체가 과대평가된 셈이고, 반대로 시세가 올랐다면 유찰 물건이 의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경매 시장 동향과 낙찰가율 흐름
2026년 초 경매 시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지옥션 통계 기준으로 2026년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107.8%를 기록했어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다는 뜻이죠. 이건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추이를 보면, 2021년 112.9%(역대 최고) → 2022년 89.3% → 2023년 82.5%(저점) → 2024년 92.0% → 2025년 97.3%로 꾸준히 회복되다가, 2026년 들어 다시 100%를 넘긴 거예요. 다만 2026년 3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6.5%까지 떨어진 주도 있었고, 그다음 주에 102.6%로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큰 상태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유찰 물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시기에는 1회 유찰 물건조차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낙찰가율이 80%대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2~3회 유찰 물건을 노리면 감정가의 40~50%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시장의 온도를 읽는 것도 입찰가 산정의 핵심 변수예요.
부동산114 전망에 따르면 2026년에는 경매 물량이 증가하지만 입찰 경쟁도 치열해져서 낙찰가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문가 44.9%가 낙찰가율 상승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핵심지 아파트는 신축 공급 절벽과 토지거래허가제 회피 수요가 맞물려서 낙찰가율 95~100%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에요.
초보자가 흔히 착각하는 유찰 물건의 함정
가장 위험한 착각은 “유찰이 많이 되면 무조건 싸게 사는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는 건 맞지만, 그 가격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감정가 4억 원짜리 아파트가 3회 유찰(20% 저감)되어 최저매각가격이 약 2억 48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값이다!” 하고 2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실질 매수가는 4억 원. 시세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 직접 겪은 경험
2021년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회 유찰된 다세대 물건을 봤어요. 감정가 2억 8천만 원이었고, 최저매각가격은 1억 7,920만 원. 서류상 깨끗해 보였는데, 현장에 가니까 건물 1층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고 작게 적혀 있었는데 제가 못 봤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명세서를 세 번씩 읽는 습관이 생겼어요.
두 번째 함정은 감정가와 실제 시세의 괴리예요. 경매 감정은 통상 경매 개시 결정 후 진행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이면 감정 당시 시세가 현재 시세보다 높을 수 있어요. 즉, 감정가 대비 30% 할인이라고 해도 현재 시세 대비로는 10%도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드시 KB시세, 실거래가 등으로 현재 시세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가 명도 문제. 유찰이 반복된다는 건 아무도 그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점유자가 강하게 버티고 있거나, 명도가 극도로 어려운 물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찰 후 명도에 6개월 이상 걸리면 그동안의 기회비용과 스트레스가 상당해요. 저도 한 번 경험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재감정과 감정가 변경 —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

유찰이 반복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법원이 재감정을 명하면 감정가 자체가 바뀌면서 최저매각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많은 입찰자들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재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감정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서 기존 감정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가 재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새로운 감정이 진행됩니다. 둘째, 감정평가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 직권으로 재감정이 가능해요.
다만 재감정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에요. 매거진한경 보도에 따르면, 단순히 “시세가 올랐으니 다시 해달라”는 정도로는 인용이 안 되고, 감정평가의 기초가 된 자료에 오류가 있다거나 평가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재감정이 인용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재감정 가능성도 리스크 요소로 봐야 합니다. 내가 “3회 유찰이라 싸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감정이 나서 감정가가 올라가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거든요. 물론 흔한 일은 아니지만, 시세가 급등한 시기에는 간혹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매와 공매의 유찰 저감률 차이는?
법원경매는 법원별로 20% 또는 30%의 저감률이 적용되며, 유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진행하는 공매는 최초매각예정가격 기준으로 10%씩 차감되고, 최초가의 50%까지 떨어지면 공매 진행이 중지됩니다. 공매가 저감 폭은 작지만 하한선이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Q2. 유찰 물건의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가 기본입니다. 유찰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금도 함께 줄어들어요. 다만 재매각(전 낙찰자 미납에 의한 재진행)의 경우 특별매각 조건으로 보증금이 20~3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매각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3.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매우 흔합니다. 2026년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107.8%를 기록했을 정도예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이유는 감정 시점과 매각 시점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거나, 해당 지역의 매물이 극도로 부족해 경매가 매수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경우입니다.
Q4. 유찰 횟수가 많으면 무조건 투자 기회인가요?
아닙니다. 유찰이 많다는 것은 다른 투자자들도 권리관계나 물건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인수 부담, 유치권, 법정지상권, 명도 난이도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해요. 감정가 대비 저렴한 가격만 보고 뛰어들면 낙찰가보다 더 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는 물건이 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 부동산의 지분 경매에서는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인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공유자가 매수를 포기해서 유찰이 되는 경우에도 다음 회차에서 다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공유 지분 물건은 유찰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입찰 전략 수립 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경매 입찰가 산정, 3번 유찰된 아파트에 써낸 금액과 실제 수익률 공개
경매 유찰 횟수별 감정가 변화는 결국 저감률 × 유찰 횟수의 복리 구조입니다. 서울 20%, 인천·경기 30%라는 차이가 2~3회 유찰 후에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격차를 만들어요. 싸게 살 수 있다는 건 맞지만, 그 이면의 권리관계와 물건 하자를 읽을 줄 알아야 진짜 수익이 됩니다.
경매 유찰 물건으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해당 법원의 저감률과 매각물건명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릴게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프로필
송석
부동산 경매·투자 전문 블로거. 2019년부터 법원경매에 직접 참여하며 실전 경험과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권리분석, 시세 판단, 입찰 전략 등 경매 투자의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