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취득세·양도세·종부세별로 비교 정리했습니다. 2026년 5월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별 산정 기준과 소형주택 특례까지 실전 경험 기반으로 안내합니다.
📋 목차
아파트 한 채에 오피스텔 하나, 분양권까지 들고 있으면 나는 몇 주택자일까요? 세금 종류에 따라 2주택이 되기도, 3주택이 되기도 하는 게 현실이고, 2026년 5월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둔 지금 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게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저도 작년에 이 문제로 진짜 머리가 아팠거든요. 아파트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투자를 고민하다가, 세무서 상담을 받았는데 담당자가 “세금마다 주택 수 기준이 다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멘붕이 왔어요. 솔직히 그때까지 주택 수라는 게 하나의 기준으로 딱 정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상담도 받고, 국세청 자료도 뒤지고, 관련 판례까지 찾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해요. 특히 오늘(2026년 2월 12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잖아요.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주택 수 산정 기준을 제대로 정리해 둬야 할 때입니다.
주택 수 산정, 왜 세금마다 기준이 다른 건지
이게 제일 황당한 부분이에요. “주택 수”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취득세와 양도세와 종부세가 각각 다르게 세는 구조거든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양도세는 소득세법을,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을 따르는데, 이 법률들이 “주택”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취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을 살 때 무조건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를 적용해요.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 취득세 중과 판단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시킵니다. 같은 오피스텔인데 “내가 살 때”와 “다른 집 살 때”의 취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도세는 더 무서워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국세청에서 전입신고 이력, 임대차계약서, 수도·전기 사용량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제가 세무사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소름 끼쳤던 게, “전기 사용 패턴만 봐도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을 따라가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오고 있으면 종부세에서도 주택으로 잡히고, “건물분”으로 나오고 있으면 종부세 주택 합산에서 빠져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게 종부세 주택 수 판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잡히는 순간과 빠지는 순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에요.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고요. 이 애매한 위치 때문에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 용도가 전부입니다.
제 지인 중 하나가 강남에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은 사무실로 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용”이라고 적어놨는데도, 세입자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오피스텔이 양도세 계산에서 주택으로 잡혀서, 기존 아파트를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 뻔했어요.
⚠️ 주의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과세당국은 이를 주거용 사용의 강력한 근거로 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용”이라고 적어도 실질이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어요. 오피스텔 임대 시 계약서에 용도 제한 특약을 넣고, 주기적으로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피스텔을 순수하게 사무실로 사용하고, 세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라면 업무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양도세 주택 수에서 빠지고, 재산세도 건물분으로 나오니까 종부세 주택 합산에서도 제외됩니다.
한 가지 더.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이건 명확해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어떤 세금에서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권과 달리,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후 실제 사용 용도가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의사결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세금별 주택 수 포함 기준

분양권이랑 조합원입주권은 아직 집이 없는 상태의 “권리”잖아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걸 주택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부터 그런지가 핵심인데, 2020년 8월 12일과 2021년 1월 1일이라는 두 날짜를 기억해야 합니다.
취득세 기준으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돼요. 양도세 기준으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고요. 이 날짜 이전에 취득했으면? 주택 수에 안 잡혀요. 그래서 본인의 분양권 취득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좀 더 복잡한데요. 재개발·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철거)되면 입주권 상태가 되잖아요. 이때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건데, 양도세에서는 이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서 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1세대 2주택에 해당”이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 실제 데이터
분양권 양도 시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시 66~77%). 일반 주택 양도세율(6~45%)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분양권 전매 차익이 크더라도, 세금을 빼면 실제 수익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받을 때 세무사가 한 말이 기억나요. “분양권은 집도 아닌데 세금은 집보다 더 무겁게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양권 자체를 전매할 때 양도세율이 60~70%로 일반 주택보다 훨씬 높거든요. 주택 수에도 잡히면서 세율까지 높으니, 분양권 투자는 반드시 세금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봐야 해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주택 수 한눈에 비교
글로만 설명하면 계속 헷갈리니까, 제가 직접 정리한 비교표를 보시죠. 이거 세무서 가서 상담받으면서 하나하나 확인한 내용이에요.
| 구분 | 취득세(지방세) | 양도세(국세) |
|---|---|---|
| 주거용 오피스텔 | 2020.8.12 이후 취득분 포함 | 실질 주거용이면 포함 |
| 업무용 오피스텔 | 미포함 | 미포함(업무 증빙 필요) |
| 오피스텔 분양권 | 미포함 | 미포함 |
| 아파트 분양권 | 2020.8.12 이후 취득분 포함 | 2021.1.1 이후 취득분 포함 |
| 조합원입주권 | 2020.8.12 이후 취득분 포함 | 포함(비과세 특례 존재) |
|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 | 미포함(중과 제외) | 포함(금액 무관) |
이 표에서 꼭 봐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 부분인데요. 취득세에서는 1억 이하면 주택 수에서 빠지지만, 양도세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돼요. “싼 집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에 시골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양도세 비과세를 막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종부세는 표에 별도로 넣지 않았는데, 기본 원리가 간단해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으면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고, 건물분으로 나오면 제외됩니다. 다만 종부세에는 합산배제 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빼줘요. 이건 자동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형 신축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2027년까지 연장된 요건
이 부분이 최근 가장 많이 질문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만든 특례인데, 조건에 맞으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전부에서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해줍니다. 원래 2025년 12월까지였는데, 2024년 8.8 대책으로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됐어요.

요건을 정리하면 이래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격은 수도권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유형은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아파트는 빠집니다.
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2027년까지 준공된 주택”이 아니라 “2024~2025년에 준공된 주택을 2027년까지 취득하면”이라는 거예요. 준공 시점과 취득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꿀팁
소형 신축주택 특례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돼요. 만약 기존에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이 특례 대상 소형 오피스텔을 추가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가 모든 세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비슷한 특례가 있어요.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종부세 중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1년 연장되어 적용 중입니다. 지방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챙겨볼 만한 내용이에요.
2026년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주택 수가 더 중요해진 이유
오늘 나온 뉴스부터 짚어야겠죠. 2026년 2월 12일, 재정경제부가 공식 발표했어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요. 2022년 5월 10일부터 약 4년간 유예됐던 중과세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5월 9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일반 세율(6~45%)이 아니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최고세율이 82.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차익이 10억이면 세금으로 8억 넘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보완책도 함께 나왔어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등기 기한을 유예해줍니다. 강남3구·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그 외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가계약”은 인정 안 된다고 못 박았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 수 산정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내가 가진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잡히는지, 분양권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2주택 중과”냐 “1주택 일반세율”이냐가 갈리거든요.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본인의 주택 수를 세금별로 점검해야 할 시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런 세금 관련 의사결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인터넷 글(이 글 포함)은 방향 잡기 용도이지, 개별 절세 전략을 대체할 수 없어요.
실전에서 자주 터지는 주택 수 실수 사례
세무서에서 상담받으면서, 그리고 부동산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실제로 보고 들은 케이스들을 정리해볼게요.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에요.
첫 번째,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판단한 사례. 앞에서도 말했지만, 실거주나 주거용 임대를 하고 있으면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봅니다. 세입자 전입신고 하나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날아간 분을 실제로 봤어요. 억 단위로 세금이 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 분양권 취득 시점을 착각한 사례. 양도세에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일이 2021년 1월 1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당첨일” 기준이에요. 계약일이 2021년 이후라도 당첨 자체가 2020년에 됐으면 주택 수에 안 잡힐 수 있어요. 반대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날짜 하나 때문에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 분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 경우.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시골집을 상속받았는데, “시골집이니까 무시해도 되겠지” 했다가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은 거예요. 양도세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든요. 다만 상속주택 특례가 있어서, 요건을 갖추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줄 수 있어요. 이걸 몰라서 손해 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직접 겪은 경험
저는 작년에 세무사 상담을 받으면서, 보유 중인 자산을 “세금별 주택 수 표”로 직접 정리해봤어요. A4 한 장에 왼쪽은 취득세 기준, 오른쪽은 양도세 기준으로 쓰니까 숨어있던 리스크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상담비 10만 원이 아깝지 않았던 게, 제가 모르고 있던 분양권 포함 여부 하나 때문에 양도세 계획 전체를 수정했거든요.
네 번째,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안 한 사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놓고 합산배제 신고를 안 해서 종부세가 다주택자 기준으로 나온 분이 있어요. 종부세에서 주택 수를 줄이려면 해당되는 특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이라는 액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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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는 일시적 2주택 기한을 넘긴 경우.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샀는데, 기존 집을 제때 안 팔아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확정 2주택이 된 거예요. 취득세 중과, 양도세 비과세 불가 등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어요. 갈아타기를 할 때는 처분 기한(보통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캘린더에 박아놓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오피스텔 분양권을 들고 있으면 다른 집 살 때 주택 수에 잡히나요?
아니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전 상태에서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어디에서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권과 구분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Q2.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인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부가세 환급은 업무용 전제인데, 실질이 주거용으로 판정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양도세에서도 주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용도 특약을 넣고 전입신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Q3.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에서 빠진다면서요. 양도세도 빠지나요?
아니요. 취득세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이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세에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에서 빠진다 = 양도세에서도 빠진다”는 흔한 오해예요.
Q4. 2026년 5월 9일 전에 매매 계약만 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계약 체결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강남3구·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까지 마쳐야 중과가 유예됩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부가 명시했어요.
Q5.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요건 등을 충족하면 아파트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세법 개정과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글 작성 기준일: 2026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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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산정은 “내가 집을 몇 채 가졌나”가 아니라, “어떤 세금에서 어떤 자산이 주택으로 잡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로, 분양권은 취득 시점으로, 소형주택은 특례 요건으로 결과가 달라져요. 2026년 5월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지금이 본인의 주택 수를 세금별로 점검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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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송석
부동산 세금 및 투자 분야에서 다년간 실전 경험을 쌓아온 부동산 전문 블로거입니다. 복잡한 세법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정보로 풀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세무서 상담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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