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격·취득 순서와 3년 보유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 0원이 가능합니다.

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시골집이나 전원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려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주택 수입니다. 농어촌주택 한 채를 추가로 사는 순간 2주택자가 되어 기존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잃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농어촌에 있는 집이면 모두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령을 확인해보니 단순히 읍이나 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일정 기간에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 한 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취득기간은 농어촌주택은 2003년 8월 1일부터,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즉, 특례를 적용받으면 실제로는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한 채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주택의 양도차익을 무조건 면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거주요건, 양도가액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 때는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해석도 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그 농어촌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까지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목차
-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란
-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조건
- 대상 지역은 어디까지일까
- 가격과 보유기간 기준
-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해야 하는 이유
- 양도세 0원이 안 되는 대표 사례
- 양도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1.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란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는 농어촌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면제해주는 제도라기보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한 채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 소유 주택은 두 채지만 농어촌주택 특례를 충족한 상태에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일반주택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주택 자체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기준을 초과한다면 전체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고가주택 기준을 넘는 부분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제목에 등장하는 ‘0원’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거주요건까지 충족한 사례에서 가능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주의점은 적용 대상이 되는 양도 순서입니다. 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산 순서와 파는 순서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농어촌주택 특례는 시골집의 양도세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일반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2.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조건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면 여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주택 양도 시 2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본 확인사항 |
|---|---|
| 취득기간 | 법에서 정한 특례 취득기간 안에 취득 |
| 주택 수 |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1채 |
| 취득 순서 | 일반주택을 먼저 보유하고 농어촌주택을 나중에 취득 |
| 보유기간 | 농어촌주택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 |
| 소재지 | 법에서 정한 읍·면 또는 허용되는 시 지역 |
| 가액 | 취득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가 기준 이하 |
| 양도 순서 | 특례대상 농어촌주택보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 |
|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안에 과세특례신고서 제출 |
2026년 6월 시행 법령은 농어촌주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2003년 8월 1일 이후 취득분,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안에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특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 3년 보유를 전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지만, 나중에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용, 상속, 멸실처럼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별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수용, 사망에 따른 상속, 멸실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3년 안에 농어촌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일반주택 양도 전부터 세액 추징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지역과 가격만 맞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득기간, 주택 수, 취득 순서, 3년 보유, 신고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3. 대상 지역은 어디까지일까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모두 농어촌주택 특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행정구역과 제외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주택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법에서 별도로 정한 제외지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시 지역의 동도 인구감소 등 법정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소만 보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시 지역을 별표 12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일부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요건을 갖춘 일부 지역에 관한 별도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실제 매수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법정동과 행정구역을 확인합니다. 같은 시·군 안에서도 읍·면과 동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도시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행정구역 명칭에 ‘읍’이 들어가더라도 도시지역 편입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도권 및 법정 제외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관광단지나 지정지역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위치 관계를 살펴봅니다. 국세청 해석 사례에서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서로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 과세특례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 풍경이 보이는 외곽 단독주택이라도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의 동에 있으면 일반적인 농어촌주택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에 속한 주택이라도 법령 별표에 포함된 특정 지역이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핵심 정리: 매물 소개에 ‘농촌주택’이라고 적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정 주소, 도시지역 여부, 제외지역과 별표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가격과 보유기간 기준
2026년 6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은 취득 당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한옥은 4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매매계약서에 적힌 실거래가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매가격이 3억 원을 넘더라도 취득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3억 원 이하라면 가격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 가격만 확인하고 토지 기준시가를 빠뜨리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축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을 증축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했다면 증가한 건물과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해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입니다. 당초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노후나 붕괴 등으로 멸실된 뒤 재건축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멸실 전 주택과 재건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의 증축이나 부수토지 추가 취득이 있더라도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3년 보유요건은 농어촌주택에서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 농어촌주택 특례는 보유기간이 핵심이며, 고향주택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상 귀농주택처럼 별도의 거주·귀농 요건이 적용되는 유형과 구분해야 합니다.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귀농주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 법령과 조건이 다릅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귀농주택 특례’와 ‘농어촌주택 특례’를 혼용하면 취득 순서나 거주요건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취득 당시 건물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일반주택은 3억 원, 법정 한옥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5.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해야 하는 이유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일반주택을 먼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률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농어촌주택을 먼저 사고 나중에 도시의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기본 적용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주택 취득 →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 →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 기존 일반주택 양도
여기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순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취득 → 일반주택 취득 → 일반주택 양도
두 번째 순서에서는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주택이 아니므로 특례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도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사례는 법 규정의 취득 순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매도 순서도 중요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농어촌주택 자체의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택을 양도한 뒤 농어촌주택을 3년이 되기 전에 다시 팔면 기존에 적용받은 특례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뿐 아니라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순서가 특례의 기본 구조입니다.
6. 양도세 0원이 안 되는 대표 사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다고 해서 언제나 양도세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례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 지역 오류입니다. 시골처럼 보이는 단독주택이더라도 법정 기준상 도시지역이거나 제외지역이면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시가 초과입니다. 건물만 3억 원 이하라고 판단했지만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결과 취득 당시 가액요건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득 순서 오류입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산 경우에는 기존 일반주택을 보호하려는 특례의 적용 구조와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3년 보유 전 매도입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한 뒤 농어촌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 미충족입니다. 농어촌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더라도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필요한 거주기간이 부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가주택입니다. 일반주택의 양도가액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아도 세금이 완전히 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농어촌주택 자체를 먼저 파는 경우입니다. 특례는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므로 농어촌주택 자체를 매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을 자동으로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목에 있는 ‘양도세 0원’은 일반주택의 양도차익과 비과세 요건까지 모두 충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이지, 농어촌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장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 핵심 정리: 대상 지역, 기준시가, 취득 순서, 3년 보유 또는 일반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양도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일반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중개인의 설명이나 매물 광고에 적힌 ‘농가주택’이라는 표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취득일을 비교합니다. 법정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주택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용도, 면적, 부수토지와 정확한 법정 주소를 확인합니다. 무허가 증축부분이나 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면 세무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가격이 아니라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를 합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득 후 증축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 매수했다면 증가분까지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다시 계산합니다. 농어촌주택 특례를 충족하더라도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금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안에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안에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 확인하면 좋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보다 먼저 취득했는지
- 농어촌주택 취득일이 법정 취득기간 안에 있는지
- 농어촌주택 소재지가 특례대상 지역인지
- 취득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가 3억 원 이하인지
- 법정 한옥이라면 4억 원 이하인지
-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지
-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했는지
- 일반주택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는지
- 다른 주택,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 신고기한 안에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양도차익이 크거나 취득 순서가 복잡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전에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서면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 후에는 계약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 전에 특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정리: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보유기간을 서류로 확인한 뒤 일반주택 매도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농어촌주택 한 채와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하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농어촌주택이 법정 지역, 취득기간, 기준시가, 보유기간과 취득 순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일반주택 자체도 1세대 1주택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는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이지 모든 양도차익을 자동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Q2. 실제 매매가격이 3억 원을 넘으면 특례를 못 받나요?
A. 법에서 판단하는 가격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입니다. 실거래가가 3억 원을 넘더라도 기준시가 합계가 3억 원 이하라면 가격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축이나 부수토지 추가 취득분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3. 농어촌주택에서 3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일반 농어촌주택 특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가 핵심입니다. 다만 고향주택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상 귀농주택처럼 별도의 거주·귀농 요건이 적용되는 제도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취득한 주택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4. 농어촌주택을 먼저 사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사도 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본 특례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구조입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산 경우에는 해당 일반주택이 법에서 말하는 기존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판 뒤 농어촌주택을 바로 팔아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주택 양도 당시 특례를 적용받은 뒤 3년 보유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 상속, 멸실처럼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6.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 때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A. 자동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농어촌주택 자체를 매도하면 그 주택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과 다른 비과세 규정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Q7. 특례를 받으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안에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등기자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론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면 도시의 일반주택과 시골의 농어촌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더라도 기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까지 충족했다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는 사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에 있는 집이라고 모두 특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에 취득한 한 채의 농어촌주택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한옥은 4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농어촌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송석님이 관련 규정을 직접 확인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농어촌주택이 있으니 비과세’라는 결론부터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농어촌주택의 지역, 기준시가, 취득일, 보유기간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농어촌주택은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농어촌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한 뒤 농어촌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용, 상속, 멸실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에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향후 보유계획까지 세운 후 매도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반주택 선취득, 농어촌주택 후취득, 법정 지역, 취득 당시 기준시가, 3년 보유, 일반주택 선양도라는 여섯 가지 흐름을 먼저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에 일반주택 자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신고 절차까지 충족해야 세금 0원이라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24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적용 결과는 주택별 취득일, 소재지와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계약 전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석님이 직접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로 궁금한 사례를 남겨주세요. 부동산 세금과 주택 수 판정 글을 계속 받아보려면 이웃추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와 대상 지역을 주소별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참고자료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