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 지역으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되며,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일부 소규모 생활 편의 시설과 공공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지역으로,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지역은 대개 저층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하여, 주거지의 쾌적성을 보장하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주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제한되며, 공공의 목적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일부 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1. 단독주택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다세대 거주보다는 1가구 중심의 주택 건축이 권장됩니다.
이는 저층 주거지역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규제입니다.
2. 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일부 1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시설이 허용됩니다:
- 소매점 (1,000㎡ 미만)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00㎡ 미만)
- 미용원, 이용원, 세탁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 의료시설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이 있습니다.
3. 공공시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부 공공시설도 건축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교육시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양로원 등)과 같은 복지시설도 포함됩니다.
4. 제한된 기타 시설
일부 제한된 시설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시설(1,000㎡ 미만), 주차장과 같은 시설도 허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은 각 지역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건축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주거 환경의 보호를 위해 많은 건축물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주로 단독주택과 소규모의 생활 편의 시설만이 허용됩니다.
이 지역에서 건축을 계획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와 국토계획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