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된 집 매매 절차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특약, 잔금일 대출 상환, 근저당 말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매수자가 꼭 확인해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근저당 설정된 집 매매는 초보 매수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거래 유형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은행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이 집을 샀다가 전 집주인의 빚까지 떠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저당이 있는 집도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 잔금일 대출 상환, 근저당 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가 한 흐름으로 맞물려야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저당 설정된 집을 살 때 계약 전부터 잔금 후 등기 확인까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근저당 설정된 집이란 무엇인가
근저당은 “대출 담보가 잡힌 상태”입니다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리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표시되고,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접수일자 등이 기재됩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아파트나 빌라라면 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물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매매 현장에서는 매도인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다가 잔금일에 매수인의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문제는 “말소가 실제로 완료될 구조인지”입니다. 계약서에는 그 약속이 명확해야 하고, 잔금일에는 돈의 흐름과 등기 신청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잔액은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채권최고액을 보고 놀라는 매수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5억 원인데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이 담보권으로 확보하는 최대 한도에 가깝고, 실제 남아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합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만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 실제 상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 확인 위치
잔금 지급·말소서류 확보·이전등기 진행의 핵심 원칙
매수자 명의로 깨끗하게 넘겨받기 위한 필수 절차
근저당 말소는 매수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집을 매수했는데 기존 근저당이 남아 있다면, 형식상 새 소유자는 매수인이더라도 해당 부동산에는 여전히 담보권이 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 기존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된 집 매매에서는 “잔금만 지급하면 끝”이 아니라 “근저당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접수되었는지”가 최종 확인 포인트입니다.
근저당 설정된 집은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물건이 아닙니다. 다만 채권최고액, 실제 상환금액, 말소 가능성, 잔금일 동시 진행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핵심
갑구와 을구를 나눠 봐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 봅니다. 표제부에서는 주소, 면적, 건물 구조 등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 소유권 이전 내역,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같은 권리 제한을 확인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설정된 집 매매에서는 을구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갑구가 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은 거래 안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근저당은 잔금으로 상환하고 말소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다른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매수자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다시 봅니다
등기부등본은 한 번만 떼어보면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계약 전 확인한 등기부가 깨끗해 보였더라도 계약 후 잔금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계약 직전, 중도금 지급 전,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잔금일 오전 등기부 확인은 필수에 가깝습니다.
채권최고액이 매매가보다 크면 무조건 포기해야 할까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에 가깝거나 매매가보다 커 보인다고 해서 즉시 거래 불가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잔액과 잔금으로 상환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6억 원인데 실제 대출잔액은 4억 5천만 원이고 매매가는 7억 원이라면, 잔금으로 충분히 상환하고 말소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상환액이 매매대금보다 크거나, 매도인이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 확인 위치 | 확인 항목 | 매수자 판단 포인트 |
|---|---|---|
| 표제부 | 주소, 면적, 건물 용도, 대지권 | 계약서 주소와 실제 매수 대상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갑구 |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소유자가 매도인인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는지 봅니다. |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설정일, 말소 예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잔금 직전 | 새 권리 발생 여부 | 계약 후 새 압류나 근저당이 생기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
근저당 설정된 집 매매의 첫 단계는 최신 등기부 확인입니다. 을구의 근저당뿐 아니라 갑구의 압류·가압류·가처분까지 함께 봐야 안전합니다.
3. 근저당 있는 집 매매계약서 특약 작성법
특약은 “말소한다”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한다”라고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장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저당을, 누구 비용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말소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특히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라면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가 금융기관 상환에 직접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속이자, 잔금일에 법무사·중개사·은행 담당자가 따라야 할 실행 기준입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잔금일에 “일단 돈부터 보내라”, “말소는 며칠 뒤에 된다”, “은행 업무 시간이 지나서 내일 처리하자”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는 잔금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천 특약 문구 예시
특약에 넣지 않으면 곤란한 내용
근저당 설정된 집 매매에서는 “말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상환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말소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잔금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 후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거나, 개인 채권자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은행 대출 말소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은 잔금일 실행 지침입니다. “잔금과 동시에 상환·말소서류 제공·말소등기 접수·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한 문장 안에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4. 잔금일 실제 진행 순서
잔금일은 돈과 서류가 동시에 움직이는 날입니다
근저당 설정된 집 매매에서 잔금일은 단순히 돈을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상환이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한 뒤 근저당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합니다.
실무에서는 중개사무소, 은행 지점, 법무사 사무소,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잔금이 진행됩니다. 매도인의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 은행 업무 시간이 중요합니다. 잔금이 늦게 들어오거나, 상환 담당 지점과 연락이 안 되거나, 말소서류 발급이 지연되면 당일 등기 접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일 표준 순서
- 잔금일 오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 매도인 신분, 소유자 일치 여부,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 서류를 확인합니다.
- 매도인의 기존 대출 상환예정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 매수인의 잔금 중 기존 대출 상환분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정된 상환 절차로 처리합니다.
- 상환 완료 후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해지 관련 서류와 위임 서류를 확보합니다.
- 매수인의 잔금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합니다.
- 등기 접수증 또는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등기 완료 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잔금은 매도인 계좌로 한 번에 보내도 될까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집이라면 잔금을 매도인 계좌로 보내는 방식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근저당 설정된 집이라면 대출 상환금까지 매도인 개인 계좌로 모두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그 돈으로 즉시 대출을 상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환이 지연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매수자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잔금 중 대출 상환액은 금융기관 상환계좌 또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처리하고, 남는 금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선호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와 중개사가 상환 확인, 말소서류 확보, 등기 접수까지 연결해 주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잔금일 절차는 대출 상환 → 말소서류 확보 → 잔금 잔액 지급 → 근저당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핵심은 동시 진행입니다.
5. 매수자 대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
매수자도 대출을 받으면 은행 간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근저당 설정된 집을 매수하면서 매수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매도인의 기존 은행은 기존 근저당을 말소해야 하고, 매수인의 신규 은행은 매수자 명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새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즉, 잔금일 하루에 기존 근저당 말소, 소유권이전, 신규 근저당 설정이 연속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매수자 대출 실행 은행은 담보가 깨끗하게 이전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기존 근저당 말소가 불확실하면 신규 대출 실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매수자 대출은행, 매도인 기존 대출은행, 법무사, 중개사가 잔금일 일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등기 접수 순서의 기본 구조
일반적으로는 기존 근저당 말소등기,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 대출은행의 신규 근저당 설정등기가 함께 접수됩니다. 실제 접수 방식과 순서는 법무사가 사건별로 조율합니다. 매수자는 모든 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는지,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기 완료 예상일은 언제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상황 | 필요한 절차 | 주의점 |
|---|---|---|
| 매도인 기존 대출만 있음 | 잔금으로 기존 대출 상환 후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이전 | 상환금 직접 지급과 말소서류 확보가 핵심입니다. |
| 매수자 신규 대출도 있음 | 기존 근저당 말소, 소유권이전, 신규 근저당 설정 | 양쪽 은행과 법무사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
| 매도인 대출이 여러 건 | 각 근저당별 상환금 확인 및 말소서류 확보 | 하나라도 누락되면 깨끗한 소유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개인 근저당권자가 있음 | 채권자 직접 확인, 말소서류 및 인감 확인 | 은행 근저당보다 말소 실무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법무사 선택은 누가 하나요
매수자 대출이 있는 거래에서는 대출은행이 지정하거나 협력하는 법무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법무사를 선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법무사를 소개했는지가 아니라, 법무사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과 근저당 말소를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지입니다. 잔금 전에는 법무사에게 등기부 확인, 필요서류 목록, 말소 절차, 예상 비용, 접수 확인 방식까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자 대출이 있는 거래는 기존 근저당 말소와 신규 근저당 설정이 동시에 얽힙니다. 은행, 법무사, 중개사, 매도인, 매수자가 잔금일 전부터 같은 일정표를 공유해야 합니다.
6. 위험한 거래 신호와 피해야 할 상황
잔금 후 말소를 약속하는 거래
근저당 설정된 집 매매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잔금 받고 며칠 뒤 말소해드리겠다”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안전장치가 명확하다면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 매수자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이 모두 지급된 뒤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매수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 상환금 확인을 거부하는 매도인
매도인이 “등기부에 나온 금액 보면 된다”, “대출은 내가 알아서 갚는다”, “은행 확인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알아야 할 것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 상환해야 할 실제 금액입니다. 금융기관 확인 없이 추정 금액만으로 잔금을 준비하면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고, 부족액이 생기면 말소가 지연됩니다.
갑구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는 경우
근저당은 대출 상환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갑구의 압류·가압류·가처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 체납 압류, 채권자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으면 소유권이전이나 매수자의 권리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는 집은 반드시 계약 전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매매가가 지나치게 낮은 급매
근저당이 있는 급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고, 매도인이 빠른 계약금 입금을 압박하며, 등기부 확인이나 대출 상환 확인을 꺼린다면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선순위 보증금, 임차권, 전입세대, 확정일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거래는 대부분 “확인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근저당 설정된 집 매매에서는 말보다 등기부, 상환확인, 말소서류, 접수증이 중요합니다.
7. 매수자·매도자 체크리스트
매수자 체크리스트
- 계약 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했는가
- 갑구의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여부를 확인했는가
- 을구의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설정일자를 확인했는가
- 실제 대출 상환예정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했는가
-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동시상환·동시말소·동시이전 내용이 들어갔는가
- 잔금 중 대출상환분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인지 확인했는가
- 잔금일 오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는가
- 근저당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증을 확인했는가
- 등기 완료 후 내 명의와 말소 여부를 최종 확인했는가
매도자 체크리스트
- 잔금일 기준 대출 상환예정금액을 미리 확인했는가
- 대출은행에 근저당 말소서류 발급 절차와 시간을 확인했는가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등 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했는가
- 공동명의라면 모든 소유자의 서류와 의사 확인이 완료되었는가
- 말소 비용, 중개보수, 법무 비용 등 정산 금액을 확인했는가
- 잔금일 은행 업무 시간 안에 상환과 말소서류 처리가 가능한가
거래 당일 돈의 흐름 예시
예를 들어 매매가가 6억 원, 계약금이 6천만 원, 잔금이 5억 4천만 원이고 매도인의 기존 대출 상환금이 3억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잔금일에 매수인은 5억 4천만 원 전액을 매도인에게 바로 보내는 방식보다, 3억 2천만 원은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되도록 처리하고 나머지 2억 2천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이와 동시에 근저당 말소서류가 확보되고 등기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공식 정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열람과 등기신청 사건 확인을 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와 근저당 말소의 기본 개념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실거래 관련 정책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근저당 설정된 집 매매는 체크리스트대로만 진행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 계약서 특약, 잔금일 상환, 등기 접수, 등기 완료 확인이 핵심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저당 설정된 집을 매수해도 괜찮나요?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흔하고, 잔금일에 대출을 상환하면서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식도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수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서류 확보 및 등기 접수가 가능한 구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채권최고액이 실제 빚인가요?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확보하는 한도에 가까운 금액이며, 실제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환해야 할 금액은 금융기관의 상환예정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등기부상 채권최고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잔금일 기준 상환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잔금으로 매도인의 대출을 대신 갚아도 되나요?
실무상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매도인 개인 계좌로 전액 송금한 뒤 매도인이 알아서 갚는 구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출 상환분은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되도록 하고, 상환 완료와 말소서류 확보를 법무사와 함께 확인한 뒤 잔금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4.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등기가 바로 완료되나요?
잔금일에 보통 등기 신청이 접수되고, 실제 등기 완료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완료”보다 먼저 “접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증이나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었고 소유권이 본인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매도인이 잔금 후 며칠 뒤 말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 매수자라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잔금 후 말소는 매수자가 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기존 담보권이 남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금일 동시상환, 동시말소서류 확보, 동시등기 접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개인에게 설정된 근저당도 은행 근저당처럼 쉽게 말소되나요?
개인 근저당은 은행 근저당보다 확인할 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의 실제 의사, 채무 변제 여부, 말소에 필요한 인감·위임서류, 신분 확인이 중요합니다. 개인 채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잔금일 등기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부터 법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Q7. 계약 후 잔금 전에 새 근저당이나 압류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권리 제한을 해소한 뒤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후 잔금일까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면 매도인이 즉시 말소하고, 해소 전까지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Q8. 법무사 없이 셀프로 진행해도 되나요?
단순한 말소등기는 셀프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근저당 설정된 집 매매 잔금일에는 소유권이전, 기존 근저당 말소, 신규 대출 근저당 설정, 세금 신고, 서류 검토가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보 매수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결론: 근저당 있는 집은 “동시 진행 구조”가 생명입니다
근저당 설정된 집 매매는 처음 보면 복잡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절차를 나누어 보면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둘째, 계약서 특약에 근저당 말소 의무와 잔금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잔금일에는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말소서류를 확보합니다. 넷째, 근저당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접수합니다. 다섯째, 등기 완료 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일단 잔금부터 보내면 나중에 정리해주겠다”는 흐름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뢰도 중요하지만, 큰돈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신뢰만으로 부족합니다. 등기부, 금융기관 상환확인, 말소서류, 법무사 접수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도 미리 준비하면 거래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잔금일 직전에 대출 상환금액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은행 말소서류 발급 시간을 놓치거나, 공동명의자의 서류가 빠지면 거래 전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있는 집을 팔 계획이라면 계약 전부터 은행과 법무사에게 말소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현재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적힌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잔금 예정일을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주변에 근저당 있는 집을 매수하려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안전한 거래에 도움을 주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압류·가압류·가처분·개인근저당·상속·공유지분 등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