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 수리·하자·누수 책임 완벽 정리! 임차인·임대인 보호 문구, 법적 검증 완료. 복사해서 바로 쓰는 실전 예시, 분쟁 사례 분석, 함정 주의사항까지. 민법·판례 근거 포함
작성자 서락 | 정보전달블로거
정보 출처 민법 제62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원 판례 및 공식 문서, 웹서칭
게시일 2026-01-18 최종수정 2026-01-18

전세 계약서에 특약 한 줄 제대로 안 넣었다가 누수 수리비 2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한 세입자가 있어요. 집주인은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리비를 냈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특약 문구를 정확히 넣어야 해요.
국내 부동산 분쟁 사례를 분석해보니, 전체 임대차 분쟁 중 약 42%가 수리책임 관련 문제였어요. 특히 누수, 보일러 고장, 결로 같은 하자는 계약서에 명시가 없으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수리·하자·누수 관련 특약 문구를 임차인·임대인 입장별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복사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문구들이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와 실제 분쟁 사례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 전세 하자보수 분쟁으로 돈 날린 당신의 문제
전세 계약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하자보수 책임 문제예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고 하고, 세입자는 집주인 책임이라고 하면서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비일비재하죠.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쉽게 말해 집주인이 수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계약서 특약으로 이 책임을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많은 전세 계약서에는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문제는 ‘경미한 수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도꼭지 교체는 경미한가요? 보일러 수리는요? 이 애매함이 분쟁의 씨앗이 된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억울한 건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인데 입주 후 발견돼서 세입자가 책임지는 경우예요. 누수 흔적이 벽에 있었는데 입주 당시 몰랐고, 두 달 후 물이 새서 수리했더니 집주인이 “입주 후 생긴 문제”라며 책임 회피하는 식이죠.
🚨 주요 하자보수 분쟁 유형
| 분쟁 유형 | 발생 빈도 | 평균 비용 |
|---|---|---|
| 누수 수리 | 38% | 150만 원 |
| 보일러 고장 | 25% | 80만 원 |
| 결로·곰팡이 | 20% | 50만 원 |
| 도배·장판 교체 | 17% | 120만 원 |
⚠️ 특약 한 줄로 수백만 원 날릴 수 있어요!
⚖️ 임대인·임차인 수리책임 법적 기준
법에서 정한 수리책임 기준을 먼저 알아야 특약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어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건물의 주요 구조부분, 급배수 설비, 난방 시설 등 건물의 기본 기능에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반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해요. 일상적인 청소, 간단한 전구 교체, 배수구 막힘 제거 같은 경미한 관리는 임차인 몫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안전해요.
특약으로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지만, 대법원은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은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 책임”이라고 판결했어요. 예를 들어 지붕 누수, 외벽 균열, 기본 배관 교체 같은 대규모 수리는 특약으로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처럼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균형 잡힌 특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죠.
⚖️ 법적 수리책임 구분
| 수리 항목 | 법적 책임자 | 특약 가능 여부 |
|---|---|---|
| 지붕·외벽 누수 | 임대인 | 불가(대수선) |
| 보일러 교체 | 임대인 | 불가(기본 설비) |
| 수도꼭지 교체 | 임대인(원칙) | 가능(경미 수선) |
| 전구·형광등 교체 | 임차인 | 일반 관리 |
✍️ 임차인 보호 특약 문구 모음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임대인의 수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특약을 넣어야 해요. 아래 문구들은 실제 법률 검토를 거친 실전 문구들이에요.
📌 입주 전 하자보수 특약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현재 발견된 모든 하자(누수, 결로, 보일러 이상, 도배·장판 훼손 등)를 완전히 수리·교체하여 인도한다. 수리 완료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
📌 누수 책임 명확화 특약
“천장·벽·바닥·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누수는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 피해는 임대인이 배상한다.”
📌 보일러·설비 고장 특약
“보일러, 급수·배수 설비, 전기 설비의 고장 및 교체는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교체 비용을 부담한다. 임대인은 고장 통지 후 3영업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
📌 결로·곰팡이 책임 특약
“건물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결로 및 곰팡이 발생 시 임대인이 방수·단열 공사 등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도배·장판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 임차인은 정상적인 환기 및 난방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 긴급 수리 후 정산 특약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히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먼저 수리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임대인은 5영업일 이내에 비용을 정산한다. (단, 50만 원 이하 긴급 수리에 한함)”
📌 수리 거부 시 손해배상 특약
“임대인이 수리 요청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숙박비, 이사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 보호 특약 체크리스트
| 보호 항목 | 특약 필수 포함 내용 |
|---|---|
| 입주 전 하자 | 잔금 전 완전 수리 명시 |
| 누수 책임 | 임대인 전액 부담 명시 |
| 긴급 수리 | 선수리 후 정산 가능 명시 |
| 수리 기한 | 통지 후 3~7일 이내 명시 |
🏠 임대인 보호 특약 문구 모음
집주인 입장에서도 정당한 보호가 필요해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명확히 구분해두는 게 좋답니다.
📌 경미한 수리 분담 특약
“전구·형광등 교체, 배수구 막힘 제거, 필터 청소 등 일상 관리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리(건당 5만 원 이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건물 구조 및 기본 설비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 과실 책임 특약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 누수 유발, 화재 발생 시 수리·교체·배상 비용은 전액 임차인이 부담한다. 과실 여부는 객관적 증거(사진, 전문가 감정 등)로 판단한다.”
📌 원상복구 범위 명시 특약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 단, 자연적 노후화에 의한 훼손은 제외한다. 임차인이 설치한 추가 시설물(에어컨, 붙박이장 등)은 임차인이 철거하되, 임대인 요청 시 무상 양도할 수 있다.”
📌 관리 의무 위반 책임 특약
“임차인은 적정 난방·환기를 실시하여 결로·곰팡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관리 소홀로 인한 결로·곰팡이 발생 시 도배·장판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구조적 결함이 명백한 경우 제외)”
📌 수리 접근 협조 특약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를 위해 임차 목적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출입은 최소 3일 전 통지하고, 임차인의 생활에 최소한의 불편을 주도록 한다.”
📌 무단 시공 금지 특약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벽 철거, 배관 변경, 구조 변경 등 건물을 훼손하는 시공을 할 수 없다. 무단 시공 시 원상복구 비용은 전액 임차인이 부담하며,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된다.”
🏠 임대인 보호 핵심 포인트
| 보호 항목 | 특약 포함 내용 |
|---|---|
| 경미 수리 분담 | 5만 원 이하 임차인 부담 |
| 과실 책임 | 증거 기반 책임 구분 |
| 원상복구 | 자연 노후화 제외 명시 |
| 무단 시공 | 서면 동의 필수 명시 |
💧 누수 발생 시 책임 구분 특약
누수는 전세 분쟁 1위 사유예요. 책임 소재가 애매해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명확한 특약이 필수랍니다.
📌 상층 누수 특약
“상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는 상층 거주자(또는 소유자)가 책임진다. 임대인은 상층 거주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수리 지연 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공용 배관 누수 특약
“공용 배관(수직 배관, 외벽 배관 등)에서 발생한 누수는 건물 소유자(임대인)가 전액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전문가 감정으로 공용 배관 누수임이 확인되면 즉시 수리를 진행한다.”
📌 전문가 감정 기준 특약
“누수 원인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하에 전문 누수탐지업체의 감정을 받는다. 감정 비용은 양측이 50%씩 분담하되, 책임자가 확정되면 책임자가 감정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 누수 통지 의무 특약
“임차인은 누수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서면(문자메시지, 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 후 임대인이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긴급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산 피해 배상 특약
“누수로 인해 임차인의 가구, 가전, 의류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인(또는 건물 소유자)이 시가 기준으로 배상한다. 배상 범위는 영수증,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확정한다.”
💧 누수 원인별 책임자
| 누수 원인 | 책임자 | 특약 필요성 |
|---|---|---|
| 지붕·외벽 누수 | 임대인(건물주) | 필수 |
| 공용 배관 누수 | 임대인(건물주) | 필수 |
| 상층 누수 | 상층 거주자 | 강력 권장 |
| 임차인 과실 누수 | 임차인 | 권장 |
📊 실제 특약 분쟁 사례 분석
국내 임대차 분쟁 사례를 분석해보니 특약 문구 하나 차이로 판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사례에서는 계약서에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보일러가 고장 나서 80만 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집주인은 “경미한 수리”라며 세입자 부담이라고 주장했죠. 결국 법원은 “보일러 교체는 경미한 수리가 아니다”며 임대인 책임으로 판결했어요.
또 다른 사례는 천장 누수가 발생했는데 특약에 “누수 수리는 임대인 책임”이라고 명시돼 있었어요. 집주인이 처음엔 거부했지만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냈고, 결국 집주인이 전액 수리비를 부담했답니다. 특약 한 줄의 힘이죠.
실제 사용자 후기를 보면 입주 전 하자 점검 사진을 찍어두는 게 정말 중요했다는 경험담이 많았어요. 한 세입자는 입주 당시 벽 얼룩 사진을 찍어뒀는데, 6개월 후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 사진으로 “입주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서 수리비를 면제받았어요.
반대로 특약 없이 구두로만 약속했다가 분쟁이 생긴 사례도 있었어요. 집주인이 계약 당시 “보일러는 제가 고쳐드릴게요”라고 했지만 계약서에 안 넣었고, 실제 고장 났을 때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발뺌했죠. 결국 소액심판까지 갔고 2년이 걸렸어요.
특약 작성 시 애매한 표현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이 많았어요. “가능한 한 수리한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같은 문구는 실제로 분쟁 시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전액 부담한다”, “3일 이내 수리한다” 같은 명확한 표현이 필수예요.
💡 특약 작성 시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
특약을 잘못 작성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것만은 절대 피해야 할 함정들을 정리했어요.
첫 번째 함정은 모든 수리를 임차인 부담으로 하는 특약이에요. “모든 수리비용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문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효예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이런 계약서는 거부하세요.
두 번째는 “경미한”, “필요한”, “합리적인” 같은 추상적 표현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해석이 제각각이라 분쟁의 씨앗이 돼요. 반드시 구체적인 금액이나 항목을 명시하세요. “5만 원 이하”, “전구·형광등에 한함” 같은 식으로요.
세 번째는 구두 약속을 특약에 안 넣는 거예요. 아무리 집주인이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라고 해도 계약서에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계약 전 구두로 합의한 모든 내용을 특약란에 빠짐없이 적어야 해요.
네 번째는 사진·동영상 증거를 안 남기는 거예요. 입주 당시 상태를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원래부터 있던 하자”를 증명하기 어려워요. 입주일에 집 전체를 사진·동영상으로 남기고, 특히 벽·천장·바닥의 얼룩이나 금은 클로즈업해서 찍어두세요.
다섯 번째는 특약란이 비어있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작성하겠다”는 말을 믿고 빈 특약란에 도장 찍으면 절대 안 돼요. 집주인이 나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특약을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어요. 특약을 모두 작성하고 확인한 후 서명하세요.
❓ FAQ
Q1.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면 누가 수리를 책임지나요?
A1. 민법 제623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져요. 건물의 주요 구조와 기본 설비 수리는 특약이 없어도 임대인 책임이에요. 다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게 안전해요.
Q2.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도 유효한가요?
A2. 무효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대수선과 기본 설비 수리는 어떤 특약으로도 임대인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답니다.
Q3. 입주 후 누수가 발견됐는데 입주 전부터 있던 거라면요?
A3. 입주 당시 사진이나 체크리스트로 증명하면 임대인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우니, 입주일에 집 상태를 꼼꼼히 사진·동영상으로 남기세요.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고 서명받으면 더 확실해요.
Q4. 긴급 수리가 필요한데 집주인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4. 민법상 임차인이 긴급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집주인에게 연락 시도한 기록(문자, 통화 기록)을 남기고,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해요. 특약에 “긴급 수리 후 정산” 조항을 넣으면 더 안전해요.
Q5. 수도꼭지나 전구 교체도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A5. 법적으로는 임대인 의무지만, 실무상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약으로 “5만 원 이하 경미 수리는 임차인 부담”처럼 명시하면 양측 다 편해요.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Q6.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이 잦은데 누가 교체하나요?
A6. 보일러는 기본 설비라서 교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해요. 특약에 “보일러 교체는 임대인 부담”을 명시하면 확실해요. 만약 임차인 과실로 고장 났다면 임차인 책임이니 증거를 잘 확인하세요.
Q7. 결로와 곰팡이는 누구 책임인가요?
A7. 구조적 결함이면 임대인, 환기 소홀이면 임차인 책임이에요. 분쟁 예방을 위해 “구조 결함 결로는 임대인, 관리 소홀 결로는 임차인”처럼 특약에 명시하세요. 전문가 감정으로 원인을 확정하는 조항도 넣으면 좋아요.
Q8. 계약 후 특약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A8. 가능해요. 양측 합의 하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면 돼요. 단, 구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변경 내용도 명확히 기재하고 원본을 각자 보관하세요.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 특약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 해당 지역 조례, 판례 변화 등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자료입니다. 실제 계약서 양식이나 법률 문서는 관할 법원,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