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완벽 가이드! 1세대1주택 최대 80% 공제받는 법, 다주택자 적용 조건, 보유·거주기간 계산 사례, 절세 전략 5가지, 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2026년 최신 정보

집을 팔 때 세금이 걱정되시나요?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다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한 분들에게 주는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이에요.
하지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1세대1주택과 다주택자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2025년 5월 9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적용 배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본 개념부터 1세대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이, 실제 계산 사례, 절세 전략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국세청 공식 자료와 실사용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작성자 서락| 정보전달 블로거 정보 출처 국세청 공식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소득세법 제95조, 웹서칭 종합 게시일 2026-01-17 최종수정 2026-01-17 광고·협찬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뭔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는 혜택이에요.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 부동산은 1년당 2%씩, 최대 15년 보유 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8억에 사서 12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4억 원이에요. 만약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다면 4억 원의 80%인 3억 2천만 원을 공제받아서 실제 과세표준은 8천만 원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됐다가, 2024년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됐어요. 지금은 다시 배제된 상태랍니다.
📊 공제율 비교표
| 구분 | 보유기간 | 공제율 | 최대 공제 |
|---|---|---|---|
| 일반 부동산 | 3년 이상 | 연 2% | 30% |
| 1세대1주택 비거주 | 3년 이상 | 연 2% | 30% |
| 1세대1주택 거주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 보유 연4% + 거주 연4% | 80% |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도의 핵심은 거주 여부예요. 실제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서 보유만 하면 최대 30%지만, 실거주하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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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1주택 공제율 계산법
1세대1주택자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공제율 계산 방식은 간단해요.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씩 적용돼요. 각각 최대 10년까지 인정되므로 보유 40% + 거주 40%로 총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년 보유하고 5년 거주했다면 보유공제 28%(7년 × 4%), 거주공제 20%(5년 × 4%)로 총 48%를 공제받아요. 만약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면 2억 4천만 원을 공제받고 2억 6천만 원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애초에 양도세가 안 나오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서 위력을 발휘한답니다.
🧮 보유거주 기간별 공제율표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보유공제율 | 거주공제율 | 총 공제율 |
|---|---|---|---|---|
| 3년 | 2년 | 12% | 8% | 20% |
| 5년 | 3년 | 20% | 12% | 32% |
| 7년 | 5년 | 28% | 20% | 48% |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40% | 40% | 80% |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거주기간은 실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중간에 전세를 주거나 해외 파견 근무로 비워뒀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용자 후기를 분석해보니 가장 많은 절세 효과를 본 경우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케이스였어요. 양도차익이 10억 원이 넘어도 80% 공제로 실제 과세표준이 2억 원대로 줄어들어 세금이 수천만 원 절약됐다는 후기가 많았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4%씩 적용받게 돼서 실거주자들에게 유리해졌어요. 이전에는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공제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 다주택자 공제 적용 조건
다주택자의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됐어요.
하지만 정부가 2024년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됐어요. 이 기간 동안 양도한 다주택자들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답니다.
2026년 현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대신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거나, 상가·토지 같은 비주택 부동산은 여전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은 다주택자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새 집을 사고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파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 경우 기존 집에 대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 다주택자 공제 적용 여부
| 상황 | 지역 | 장기보유특별공제 | 비고 |
|---|---|---|---|
| 조정지역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배제 | 2026년 현재 |
| 비조정지역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적용 | 최대 30% |
| 일시적 2주택 | 전국 | 적용 | 최대 80% |
| 상가토지 다보유 | 전국 | 적용 | 최대 30% |
실제 다주택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2024~2025년 한시 공제 기간에 급하게 매도한 사례가 많았어요. 특히 강남권 아파트 2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이 기간에 1채를 처분해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했다는 후기가 많았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배제됐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커진 상태예요. 양도세 중과세율까지 더해지면 실효세율이 7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신중한 처분 전략이 필요해요.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를 기다리거나, 1세대1주택으로 만든 후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서 양도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어요. 급하게 팔기보다는 세제 변화를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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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계산 사례 3가지
이론만 알아서는 헷갈리니까 실제 계산 사례를 3가지 보여드릴게요. 숫자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진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세대1주택자가 강남 아파트를 1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예요. 취득가액은 8억 원,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10년이라고 가정할게요.
양도차익은 15억 – 8억 = 7억 원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40% + 거주 40% = 80%니까 7억 × 80% = 5억 6천만 원을 공제받아요. 그럼 과세표준은 7억 – 5억 6천 = 1억 4천만 원만 남게 돼요.
만약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었다면 7억 원 전체에 세금을 내야 했을 텐데, 80% 공제로 실제 세금이 몇천만 원 절약되는 거예요.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인데, 1억 4천만 원이면 누진공제를 적용해도 훨씬 낮은 구간에서 계산되니까 절세 효과가 엄청나요.
💡 사례 1: 1세대1주택 15억 양도
| 항목 | 금액 |
|---|---|
| 양도가액 | 15억 원 |
| 취득가액 | 8억 원 |
| 양도차익 | 7억 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80%) | 5억 6천만 원 |
| 과세표준 | 1억 4천만 원 |
두 번째 사례는 일반 부동산을 5년 보유한 경우예요. 상가 건물을 5억 원에 사서 8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할게요. 양도차익은 3억 원이에요.
일반 부동산은 거주 요건이 없으니까 보유기간만 계산해요. 5년 보유했으니까 공제율은 5년 × 2% = 10%예요. 3억 원 × 10% = 3천만 원을 공제받고, 과세표준은 2억 7천만 원이 돼요.
1세대1주택에 비하면 공제율이 낮지만 그래도 3천만 원을 공제받으니까 세금이 수백만 원 절약되는 효과가 있어요. 만약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 사례 2: 상가 건물 5년 보유
| 항목 | 금액 |
|---|---|
| 양도가액 | 8억 원 |
| 취득가액 | 5억 원 |
| 양도차익 | 3억 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10%) | 3천만 원 |
| 과세표준 | 2억 7천만 원 |
세 번째 사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예요. 기존 아파트를 7억 원에 사서 12억 원에 팔았고, 보유 8년에 거주 6년이라고 가정할게요.
양도차익은 5억 원이에요. 일시적 2주택은 1세대1주택 공제율을 적용받으니까 보유 32%(8년 × 4%) + 거주 24%(6년 × 4%) = 56%를 공제받아요. 5억 × 56% = 2억 8천만 원 공제로 과세표준은 2억 2천만 원이 돼요.
만약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못 채웠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았을 텐데, 요건을 충족해서 56% 공제를 받으니까 세금이 몇천만 원 절약되는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 공제율 높이는 절세 전략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거주 요건을 채우는 거예요.
1세대1주택자라면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거주기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보유 10년에 거주 0년이면 최대 30%지만, 보유 10년에 거주 10년이면 80%까지 받으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실제 거주가 어렵다면 주민등록만이라도 옮겨놓는 게 좋아요. 물론 실제 거주 여부를 국세청에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비워두면 안 되고, 최소한 공과금 납부나 관리비 납부 내역 같은 실거주 증빙을 남겨두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전략은 양도 시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보유기간이 2년 11개월이라면 1개월만 더 기다려서 3년을 채우는 게 유리해요. 3년 미만은 아예 공제를 못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이 1년 10개월이라면 2개월만 더 버티는 게 좋아요. 거주 2년을 채워야 거주기간 공제가 시작되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수천만 원 절약할 수 있으니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 절세 체크리스트
| 전략 | 효과 | 주의사항 |
|---|---|---|
| 2년 이상 거주 | 공제율 2배 | 실거주 증빙 필요 |
| 3년 이상 보유 | 공제 자격 획득 | 1일이라도 부족하면 불가 |
| 10년 이상 보유거주 | 최대 80% 공제 | 장기 계획 필요 |
| 일시적2주택 활용 | 다주택자도 공제 | 3년 이내 처분 |
세 번째 전략은 증여와 상속을 활용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은 부모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20년 보유한 집을 증여받으면 내가 바로 양도해도 20년 보유한 걸로 인정받아요.
다만 거주기간은 내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되니까 주의해야 해요. 증여받고 2년 거주한 뒤 양도하면 보유 20년 + 거주 2년으로 공제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전략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용하는 거예요.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이걸 활용하면 오래된 빌라를 산 뒤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받아도 보유기간이 길게 인정돼서 공제율이 높아져요.
실제 사용자 후기를 보니까 재개발 지역에 투자한 분들이 이 전략으로 큰 절세 효과를 봤다고 해요. 종전 주택 10년 + 재개발 5년 = 총 15년 보유로 인정받아서 최대 공제율을 받은 사례가 많았어요.
⚠️ 흔한 실수 5가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걸 미리 알아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보유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거예요.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고 양도일은 잔금 수령일이에요.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만약 2020년 12월 31일에 잔금을 냈는데 2023년 12월 30일에 팔면 2년 11개월이라서 공제를 못 받아요.
두 번째 실수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는 안 살면 나중에 국세청 조사에서 걸릴 수 있어요. 공과금 납부 내역, 관리비 납부 기록, 이웃 진술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실제로 실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공제가 부인되어 수천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낸 사례가 많아요. 특히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았던 경우가 문제가 됐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못 채우는 거예요. 새 집을 사고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데, 3년 1일이 지나면 다주택자가 돼서 중과세를 당할 수 있어요.
⛔ 주의해야 할 실수들
| 실수 유형 | 결과 | 해결법 |
|---|---|---|
| 보유기간 계산 오류 | 공제 자격 상실 | 잔금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 |
| 거주 요건 미충족 | 추가 세금 부과 | 실거주 증빙 준비 |
| 일시적2주택 기한 초과 | 중과세 적용 | 3년 이내 처분 철저히 관리 |
| 고가주택 공제율 착각 | 예상보다 높은 세금 | 2021년 이후는 동일 공제율 |
| 조정지역 다주택 착각 | 공제 전혀 못 받음 | 조정지역 지정 여부 확인 |
네 번째 실수는 고가주택 공제율을 착각하는 거예요. 2021년 이전에는 고가주택의 공제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옛날 정보를 보고 공제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실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산 당시엔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양도 시점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는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해제되면 받을 수도 있고요.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변경되니까 양도 전에 반드시 현재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를 보면 이런 실수들로 공제를 못 받거나 추가 세금을 낸 사례가 정말 많아요. 특히 거주 요건 미충족이 가장 많은 분쟁 원인이었답니다. 양도 전에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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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몇 년 보유해야 하나요?
A1.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년 11개월은 안 되고 딱 3년을 채워야 공제 자격이 생겨요. 보유기간은 잔금 지급일부터 잔금 수령일까지로 계산하니까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Q2. 1세대1주택자는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1세대1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주기간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 보유만 하고 거주 안 하면 최대 30%까지만 받아요.
Q3.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3.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2024~2025년 5월 9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비조정지역이거나 상가·토지는 다주택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Q4. 거주 요건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4.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이고, 공과금 납부 내역, 관리비 납부 기록, 건강보험 직장 주소 등으로 실거주를 입증해야 해요.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 안 살면 나중에 국세청 조사에서 공제가 부인될 수 있어요.
Q5. 증여받은 집도 부모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해요. 부모가 20년 보유한 집을 증여받으면 내가 바로 양도해도 20년 보유한 걸로 인정받아요. 다만 거주기간은 내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되니까 주의하세요.
Q6. 일시적 2주택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6. 새 집을 사고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해요. 기존 집은 1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어야 하고, 새 집으로 이사 간 뒤 3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요.
Q7.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7. 네, 가능해요.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종전 주택 10년 + 입주권 5년 = 총 15년으로 계산돼서 공제율이 높아져요.
Q8.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낮나요?
A8.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고가주택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보유기간 최대 40% + 거주기간 최대 40% = 총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낮았는데 지금은 동일해요.
본 글은 2026년 1월 17일 기준 국세청, 기획재정부 공식 자료와 소득세법 제95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양도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126)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제품 이미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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